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대통령께 보고한 SW공공구매혁신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일반기준」은 공공부문 SW발주관리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SW프로세스 국제표준인 ISO/IEC12207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그간 국방부 등의 시범운용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종래 발주담당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행하던 공공부문 SW사업관리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는 동 「기준」은 공공부문 SW사업관리의 교과서로서 SW사업을 20개 프로세스, 88개 활동, 178개 작업별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 발주자·개발자·운영자 등 각급 SW사업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활동과 성과물 등을 빠짐없이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SW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조직차원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입·활용해야 하는 가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SW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각종 법규와 제도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등을 총 망라하고 있어 발주담당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금번 정보통신부의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정을 계기로 종래 각종 법규, 제도 및 관행들을 표준화함으로써 그 동안 공공부문 발주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업무지침이 부재하여 제기되었던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미흡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공공부문 SW사업의 생산성과 국내 SW기업의 품질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일반기준」의 제정 효과가 빠르게 전 공공부문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를 신설된 SW용역계약 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에 아울러 반영하고 오는 10월부터 공공부문 발주자를 대상으로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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