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본격 도입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고,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마련된 5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 각각의 용어로 지칭되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의 명칭을 i-PIN(아이핀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통일해서 사용키로 했다.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신원확인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재외국민 등은 신원확인수단을 보유한 자를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유효기간 설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본인확인기관의 인증마크 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안정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 기존 실명확인과 i-PIN(아이핀)의 비교

○ 이용자

이용절차
- 기존 실명확인시 :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
- i-PIN 이용시 : ①주민번호와 성명 입력 ②본인확인수단 제시, ③식별ID/PW발급

편리성 및 보안성 측면
- 기존 실명확인시 :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편리한 반면,주민번호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 ‘05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78%가 인터넷상 주민번호 제공을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됨
- i-PIN 이용시 : 최초 발급 절차가 다소 길어져 불편하나, 이용자는 열세자리 숫자를 기억할 필요 없이 식별ID/PW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 ※ 5개 대체수단 중 <가상주민번호>는 열세자리 번호 입력 방식도 동시 적용 중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행위 억제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업자

본인확인절차
- 기존 실명확인시 : 이용자가 입력한 주민번호-성명 일치 여부를 실명확인기관을 통해 확인 ※ 3개 신용정보평가사
- i-PIN 이용시 :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 ※ 3개 신용정보평가사, 2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보유 정보
- 기존 실명확인시 : 이용자의 주민번호
- i-PIN 이용시 :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받은 ①열세자리 난수로 구성된 본인확인정보, ②중복가입확인정보, ③이용자의 연령대 정보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개인정보보호팀장 정현철 02-750-1270
정보통신부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사무관 02-75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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