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주택법’ 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의 상승을 부추키고 있어 국민들의 분양가공개여부와 분양가 적정성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느 전문가도 그 분양가가 적정한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정부나 건설업체들이 과다한 이익 챙기기와 숨기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분양가 공개를 둘러싼 법정소송 등 행정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영순의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두어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내고 주변아파트까지 고분양가로 부추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모집 승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 분양가격의 항목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시 첨부된 분양가내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분양가내역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정분양가의 수준 등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분양가 심의결과에 따라 적정분양가의 수준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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