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기자회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인구가 3,000만명을 넘었습니다. 폭발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인터넷의 보급은 전 국민의 생활패턴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그것을 너무 남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생명을 잃는 등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10명 중 약 2명에 해당하는 15.3%가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들어갈 정도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의 60%가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의 건강악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2005년 이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14명(2005년 10건, 2006년 8월까지 4건)이나 과로사, 돌연사,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보통신서비스의 중독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제11조와 제12조의 조항입니다.
제11조(중독의 주의·경고)는 ‘장시간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등 주의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몇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경고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경과한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서비스 이용의 일부제한)는 이용자가 원할 시 셧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자가 청소년인 때에는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역기능을 해소에 앞장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따뜻하고 깨끗한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006. 10. 3.
국회의원 김희정
[첨부1]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일정시간 경과시 팝업 조치 및 이용자 요청 시 셧다운이 가능하도록 -
2006년 10월 3일(화) 11:00, 국회의원 김희정
1. 개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3천만명을 넘어섰으며 가입자 수는 100명당 24.8명(2004년말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대와 함께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인터넷의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10명 중 약 2명(15.3%)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들어갈 정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의 60%가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의 건강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05년 이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14명(2005년 10건, 2006년 8월까지 4건)이나 과로사, 돌연사,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 지리적인 공간과 함께 주요한 미래 생활공간이 될 사이버 공간이 생산적으로 이용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의
○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첫걸음.
○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용자나 부모의 요청 시 셧다운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제4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과도한 사용에 대한 경고 : 제11조(중독의 주의·경고) ① 중독의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서버스이용자가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개시할 때마다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주의문구
- “장시간의 (○○○서비스)이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부와 일에 휴식이 필요하듯이, (○○○서비스)이용에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 이외에 중독 징후와 그에 대한 행동요령, 상담 및 치료요청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경고문구
- 경고문구 게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한 때이다. 가령 온라인게임의 경우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 화면에서 게임이용 시작 후 경과한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과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고문구의 예
· “○○시간이 경과했습니다”(이용개시 후 1시간 단위로 고지)
·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기 바랍니다.”(이용개시 후 3시간 경과부터 매시간 시간 고지)
○ 서비스 이용의 일부제한(이용자 요구 시 셧다운 가능토록 함): 제12조(서비스 이용의 일부제한)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청소년인 때에는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술적 조치
- 1일 이용시간의 제한(일정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서버를 제공하고, 필요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등
-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게임 플레이와 관련한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하여 이용시간의 조절을 돕는 서비스(피로도 시스템) 제공 등
4. 추진경과
○ 모든 관계 당사자(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련분야 교수, 병원관계자 등) 참여, 협의하여 법안 작성
○ 문제제기 : 2004년 국정감사시 질의
○ 사전논의 및 초안작성(2005년 ~ ) : 정보통신부, 정보문화진흥원 등과 사전논의 및 초안작성
○ 공청회(2005년 12월 20일) : 이수진(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김현수(사는기쁨정신과의원 원장), 오병철(연세대학교 교수), 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대표),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오원이(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역기능예방센터장), 임은미(전주대학교 카운슬링 센터장/교수), 장석영(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 실무간담회(2006년 2월, 2차례) :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문교수 등 참여
○ 간담회(2006년 7월 20일) : 오병철(연세대학교 교수), 이상학(정보통신부 정보문화팀장), 김혜수(한국정보문화진흥원 팀장), 박영우(한국정보보호진흥원 수석연구원),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네이버 법무팀 관계자 등
○ 의견수렴 :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 수렴
○ 안 완성(2006년 9월 24일)
[첨부2]
'2005~2006년 인터넷 중독 관련 돌연사 집계 현황'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년도>
1. 경남 사천시 이모씨 90시간 온라인게임 중 사망 (1월 31일 SBS 8시 뉴스)
2. 대구 이모씨 온라인게임 후 심장마비로 사망 (9월 28일 KBS 추적 60분)
3. 경기도 조모씨 온라인게임 강제퇴출 후 투신자살 (9월 28일 KBS 추적 60분)
4. 인터넷 도박사이트서 채팅 남편이 알자 20대주부 자살 (부산일보, 5월 2일자)
5. 부모가 게임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아기 질식사 (헤럴드 생생뉴스 6월 14일자, 6월 14일 SBS 8시 뉴스)
6. 대구 북구 이모씨(28세, 무직) 50시간 온라인게임 중 사망 (헤럴드경제 8월 8일자)
7. 부산의 모 전문대생,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빠져 은행대출금 500만원 잃고 자살 (스포츠한국 9월 16일자)
8. 부산 해운대구 17세 고교생 게임중 사망 (9월 28일 KBS 추적60분 보도)
9. 집에서 끼니도 거른 채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고교생 사망 (동아일보 11월 22일자)
10. 열흘 넘도록 게임하던 38세 남성 온라인게임중 돌연사 (CBS 노컷뉴스 12월 9일자, 서울신문 12월 10일자)
<2006년도>
1. 어머니, 게임중독 아들 꾸짖고 자살 (세계일보 2006년 1월 10일자)
2. 은둔형 외톨이 19세 소녀 자살 (쿠키뉴스 2006년 3월 29일자)
3. 매일 리니지게임 20시간 하던 30대남자 사망 (제주일보 2006년 4월 13일자)
4. 밤낮없이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20대 남자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사망 (부산일보 2006년 5월 18일자)
[첨부3]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6. 9. .
발 의 자 :
제안이유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3천만을 넘었으며 가입자 수는 100명당 24.8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대와 함께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의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정보화 역기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국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리적인 공간과 함께 주요한 미래의 생활공간이 될 사이버 공간이 생산적으로 이용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법제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책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 · 해소를 위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6조).
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 ·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사.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 · 해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 · 해소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촉진을 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법률 제 호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실태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4.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의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경고문 게시, 연속적인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중독 예방·해소 시책의 추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교육·상담·치료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통신서비스 중독 해소위원회) ①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기관) ①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2.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자에 대한 상담·치료
3.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4.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6. 그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하는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예산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중독의 예방·해소 활동
제10조(예방활동의 실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다한 인터넷 이용의 유해성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독의 주의·경고) ①중독의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개시할 때마다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이용의 일부제한)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청소년인 때에는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상담 및 치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과 관련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중독과 관련한 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조사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제15조(인력양성 등의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원인과 예방 및 해소 방안에 대해 조사 또는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 ①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에 관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3.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를 위하여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해소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19조(벌칙)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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