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0.04)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 안건 2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국가 GIS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획예산처로부터「국가재정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방부로부터「국군기무사령부의 변화와 혁신」,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형 운영 활성화 관련 협조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안

●「철도사업법」개정

-《개정사유》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여객운임 이외의 철도운임·요금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 대가인 여객운임에 대하여는 상한제를 유지하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서비스요금과 화물에 대한 운임·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나 철도사업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 (02) 2110 - 8269】

●「국가공무원법」개정

-《개정사유》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특수업무분야의 장기재직 전문가의 육성·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공무원의 출산장려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고, 3세 미만인 육아휴직요건을 취학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함.

- 정부 내 특수분야 전문가의 효율적인 육성·활용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간 재직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02) 751 - 1169】

●「인삼산업법」개정

-《개정사유》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수출용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자가상표를 부착하여 검사하는 방안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인삼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용 제품의 경우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인삼류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부착하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채소특작과 (02) 500 - 186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테러사건 등 국제적인 해안보안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항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선사·선박 및 항만시설의 위상에 걸맞는 해상보안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상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

-《주요내용》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의 기본방침 또는 보안사건의 대비·대응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항만보안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보안상 위협의 정도에 따른 보안등급과 그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설정하고, 필요에 의해 보안등급을 조정할 경우 설정·조정된 보안등급을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전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총괄보안책임자와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를 각각 지정하고,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를 작성·비치토록 함.

-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을 교부하며, 동 보안증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안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당 선박을 항해하지 못하도록 함.

- 항만시설보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항만시설보안평가를 실시하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비치 및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확인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당관실 (02) 3674 - 6315】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득월액 산정 및 퇴직연금 지급정지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퇴직급여액 반납금의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군인이 임용 전 공무원 또는 군인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복무기간에 통산하기 위해 퇴직급여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하향 조정함.(종전에는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

- 군인이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호적상 가(家)를 달리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팀 (02) 748 - 6661】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7670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주요내용》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다만 2006년도에 결정한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 의정비의 지급기준 결정시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기회를 거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02) 2100 - 3762】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