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건축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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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10-09 10:56
서울--(뉴스와이어)--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타일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의 제43조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미끄럼방지타일’도 포함 되어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를 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10월 4일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기존법 규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 했다.

건축법 제43조에 제2항 <신설>

②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바닥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로 인해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의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마감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자는 바닥의 미끄럼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방지타일 등의 시공을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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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02-784-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