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부모 97%이상 범법자?

서울--(뉴스와이어)--김춘진의원이 2004-2005.10기간동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 함)상 이루어진 국내입양에 대하여 10개 국내입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양건수 1,864건 가운데 입양신고를 한 건수는 총 46건으로 전체의 조사입양건수 1,864건의 2.5%에 불과하여, 입양부모의 97% 이상이 입양아동을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양아동을 입양신고하지 않고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는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97%이상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신빙력이 인정되는 동 문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1. 입양신고 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이유: 입양가정입장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성명이 호적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제외하고는 입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없다.

호적에 생부모에 대한 정보와 입양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입양아동이 입양사실에 받을 충격과 입양가정에 대한 우려와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입양특례법 상 입양아동의 성과 본에 대한 가정법원 등 번거로운 개명절차로 인하여 입양부모들은 입양신고가 아닌 손쉬운 친생자 출생 신고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입양신고 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이유: 입양기관입장에서

본래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자녀로 본래는 미혼모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출생신고 된 후 친권의 포기에 따라 입양기관에 입소하고 입양절차를 밟아 입양부모에 의하여 입양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양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양기관은 입양신고절차와 친생자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해 소극적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구멍난 출생신고제도가 가장 큰 원인>

현행 출생신고제도에 따르면 부모는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가정에서 분만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2명이상의 인우증명을 세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입양아동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이러한 허술한 예외규정을 활용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형편임.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국민의 출생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기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자의 부모 등이 인우증명만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하여 1) 신고기한인 30일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회피하고자 혹은 조기입학을 목적으로 실재 출생일자과 다른 출생연도, 월, 일을 신고할 수 있으며, 2) 재혼이나 미혼모인 경우 과거 임신력이나 출산력을 숨기기 위해 혹은 입양부모들이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생자의 부모와 신고한 부모가 다를 수 있고, 3) 출생신고하기 전에 영아가 사망하거나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도지 않아 주산기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의 산출이 부정확해지고, 출생아 수도 부정확해 질 수 있으며, 4) 기아나 실종 아동 등 타인의 아동을 친생자로 신고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음.

2004년 출생 장소별 출산 현황 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병원에서 출산한 건수가 465,538건(97.79%)인 반면,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가 10,514건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택에서 출산한 건수 6,237명 가운데에는 실제 집에서 출한한 건 외에 같은해 입양아동을 친생자로 출산신고한 국내에서 입양된 1,6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미상의 2,736명 가운데는 해외입양아동의 경우 출산력을 회피하는 미혼모에 의하여 미출생신고 상태에서 기아로 발견된 아동을 위한 고아호적(해외 입양을 위하여 한국인 국적을 취득해야 하므로 출생 미신고 입양아동에 대하여 입양기관 등 보호기관의 장이 후견이 되어 가(家 )를 새로이 창설함)을 만든 해외입양아동 2,200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입양과 관련하여 미혼모의 자녀와 같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아를 입양부모가 출생 신고하는 경우와 달리 이미 출생신고를 통하여 입양아동의 본래 생부모 호적이 있는 경우,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아동에 대한 2개의 호적이 존재하게 되어 취학 통지서나 병역징집 고지서, 의료보험료 소급 납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08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 미지수>

보건복지부는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호주제 폐지 규정을 포함한 개정 민법에 따라 친양자제도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들의 본의 아닌 범법행위는 없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때 심의 예정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친생부모로 되어 있어 (미혼모일 경우 미혼모임) 친생부모가 아닌 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여전히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

다만, 개정된 민법의 친생자제도에 따라 입양특례법상 입양부모들이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친양자입양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경우, 친생자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입양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친생자(입양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문제는 미혼모가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출생력을 남기기를 원치 않아 출생신고를 기피할 것이고, 따라서 입양부모는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자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큼.

친양자제도라 함은 2005년 3월 개정 민법에 도입된 제도로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 동화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성립되고, 친생자부모 및 그 혈족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어, 입양아동이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입양은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으로 나누어지며, 두 입양 모두 입양당사자의 사적인 신분계약(입양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친양자제도의 입양은 입양당사자의 의사표만으로 안되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춘진의원 의견 및 대안>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허술한 출생신고제도로 인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요보호아동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범법자의 위험에 처해있고, 허술한 출생신고제도와 미혼모의 출산력 기피가 존재하는 한, 2008년 친양자제도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실시된다하더라도 다수의 입양부모들은 범법자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출생한 아동의 수와 출생에 관한 정확한 관리는 국가의 책무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허술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영국의 출생신고제와 같이 분만을 담당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이내에 출생 사실을 신분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생아의 부모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므로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신생아 부모가 신고한 내용을 상호 체크하여 정확한 출생자수와 출생 관련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산사실을 신분증명서에 남기기를 원치 않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미혼모가 우리사회에서 자녀와 함께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이며, 미혼모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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