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해 편성된 농특세 재원...사업시행 못 해 다시 일반세로 편입될 지경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을 시행하는 4개 지역(강원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이 선정된 시점은 2005년 5월 24일, 기본계획이 승인된 시점은 2005년 8월 8일이었고 년 말 140억원이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계획된 본 사업은 과도한 민자조달계획 등으로 2006년 10월 현재까지 충남 서천군을 제외한 모든 곳의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 사업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본 투자에 의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실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보아도 총사업비의 58%를 민자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06. 10. 현재 민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 밖에 없으며 계획을 수립한 곳까지 포함하더라도 2곳만이 사업계획이 완료된 상태이어서 애초 사업계획의 50%나 사업이 포기된 상태이다.
이 사업은 2006년도까지 불용액으로 예산이 이월될 경우 2007년 일반세로 국고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농민을 위해 조성된 농특세로 일반세만 늘려준 결과를 낳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획득하고 이후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사업부진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정확한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획득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또한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운영에 이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이와 같은 복지관련 사업이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민자유치 계획하에 진행된다면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이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은 단지 안에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단지, 생산시설 및 문화,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140억 규모 2005년도 단년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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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