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1,400억원이 자고 있다
142만 5천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전세점포를 대여해주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성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총 1482억원을 조성하였지만, 고작 84억원(5.7%)을 지출하고 나머지 1,398억원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2003년 3.6%, 2004년 3.9%에 비해 약간 늘었지만, 여전히 매우 저조한 상태이고, 이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가 많은 시도일수록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음.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23%)은 수입액이나 보유액면에서는 제일 순위가 낮으나 가장 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강원(12%), 광주(9.6%) 순이었음
그러나, 경북은 기금이 82억 원이나 되지만 집행액은 고작 기타용도에 200만원을 쓴 것이 전부임.
경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적어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아님. 121,381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있어 전국 16개시도 중 4번째로 많음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도 기금집행율이 4.8%, 7.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됨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용도로는 기타(60.8%)인데,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충당하거나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으로 사용한 용도임.
전세점포를 대여해준 것에 25억 7천만원으로 30.6%, 생업자금 및 사업자금 대여로 4억 1400만원 4.9% 지출하였음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 시도는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 3억 1300만원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복지지원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2003년 129만명, 2004년 134만명, 2005년 143만명으로 매년 계속해서 10만여 명씩 늘어나는 추세이나, 그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가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를 보아 평가할 수 있음. 현재 조례제정 및 기금사용실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법에 의해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사용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33개의 시군구는 기금조성과 사용을 위한 조례조차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구 중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가 13개나 되어 집행만큼이나 조례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5개구 중 1개구만이 조례를 제정했을 뿐 4개구는 제정이 되지 않고 있음
기금사용도 중요하지만 그를 알맞은 용도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이기우의 정책대안
☞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매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 및 저소득층의 지원정책에 대한 조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침을 만들어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독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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