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자 출마의 변을 전재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조치등
심의위원회는 “언론이 특정 예비후보자의 경력, 정견 등이 자세히 담긴 출마의 변을 여과없이 전재한 것은 공정선거보도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도뉴스” ‘경고’, “해진신문·WNN” ‘주의’
심의위원회는 “남도뉴스”의 10월 5일자「“△△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제목의 보도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경력, 정견, 공약 등이 상세히 담긴 출마의 변을 기명으로 여과없이 전재하여「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심의기준」공정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다.
또 “해진신문”의 10월 8일자「○○○ 후보 □□□ 사무실을 본부로」제목 외 8건의 보도는 인터뷰, 공약내용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보도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부각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고, “해진신문”의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하여 보도한 “WNN”에도 ‘주의’조치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연락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2055-0029 FAX 02)2055-0028
이 보도자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