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납북자와 가족 등에 대한 국가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납북자의 생사확인, 상봉 및 송환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상 및 지원 대상이 되는 납북피해자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된 자 및 그 가족, 납북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자’로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률·남북관계·인권전문가 등으로 새로 구성되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되, 납북자 문제가 과거 30여년 전에 발생하였던 사안들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함.
-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과 함께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위로금 등의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법 시행 당시 납북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통일부 사회문화총괄팀 (02) 2100 - 59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화장 수요증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 일부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분양사기 등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법인이나 공공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함.(도입 초기에는 봉안시설의 확산을 위하여 종교단체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음)
-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 남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 및 봉안묘 1기당 면적,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관리자 등은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031) 440 - 9618】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952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 취학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주요내용》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로 관리·감독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02) 2100 - 687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2006년 9월 18일 개최된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출자금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16억 3,360만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 1SDR=약 1.4달러)) 외에 12억 9,370만 특별인출권을 추가 출자함.
※ 1. IMF 총회는 우리나라 지분을 0.764%에서 1.346%로 2배가량 늘리기로 결정하였음.
2. 출자금의 25%는 IMF 뉴욕계정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 원화계정에 출자형식으로 두어 언제든 출자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함.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 미국달러를 출연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02) 2150 - 2581】
□ 일반 안건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 및 출연금 납입안」의결
-《주요내용》국제통화기금에 12억 9,370만 특별인출권(SDR)을 출자함.
-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2,000만 미국 달러를 출연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02) 2150 - 2581】
● 「2007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의결
-《주요내용》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본한도)와 예비한도의 총액을 93조원으로 함.(2006년도 84조원)
-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본한도)’는 84조원으로 하고, 이중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한도는 12조 5,000억원으로 함.
-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9조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함.
-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으며, 선물환계약 체결에는 한도를 두지 않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수출입팀 (02) 2110 - 5334】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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