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불법 보건의료 유사행위, 보건의료 유사학과를 해부한다

현황

[사건 1] 2004년 9월 충남 모대학(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서 불법 편입학 사례 적발.

- 대구 약전 골목의 약재상 24명들은 일인당 천만원씩 로비자금을 거두어 총장과 학과장, 교수에게 불법 자금을 건내고 편입학하여 학위 취득.

- 대학측은 대구에 가서 수업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학위취득을 도움

[사건 2] 2005년 6월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폐과 신청서 제출.

[사건 3] 2006년 3월 경남산청고는 충남 금산산업고에 이어 한약자원과 신설.

[사건 4] 2006년 4월 본 위원회는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대구 약재상들의 불법 편입학 사유는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었음. 하지만 이 사건의 내면에 우리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실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하더라도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는 대학,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현재 이 법규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료법),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약사, 한약사(약사법)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고 국가고시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및 배출은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써 보건의료자원 수급과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과제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조는 긴밀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하지만 위에 규정된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정원은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약자원학과로써 유사보건의료학과의 문제는

① 대학의 모집광고에 따라 졸업후 보건의료인으로써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입학하는 학생의 피해, 이에 따른 민원 발생

② 유사 보건의료학과 졸업 후 교육에 따른 사회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에 따른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의 문제를 발생시킴.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사례는 전문대학에서 그 정도가 심함.

○ 2006년 현재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은 555,327명으로써 이중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 치기공, 치위생, 안경광학, 작업치료, 응급구조과는 총 61,694명이 교육되고 있음.

○ 이 외에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설치는 그 학과명만으로도 심각성이 드러남.

-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약중의학부(서강정보대학)
재활과(김천대학, 혜천대학, 마산대학)
메디칼스킨케어(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등이 있음

4년제 대학교도 그 사정은 다르지 않아

- 예를 들어, 대체요법학과(고신대학교, 전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한방미술치료전공(대구한의과대학교)
경혈지압전공(호원대학교) 등이 대표적임.

○ 이런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이유는

- 각 대학은 유사 보건의료학과에서 보건의료교육을 시키며,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의원에서 보건의료인력으로 일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사례 1] 대구보건대학 건강다이어트과
“양, 한방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사례 2] 경북테크노대학 메디컬스킨케어과
“메디컬 스킨케어샵의 창업과 취업을 목표. 미용성형, 대체의학, 전신경락, 생리해부학 교육”

☞ 실제로 이들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행위를 교육받았지만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이 없고, 자격시험을 치룰 자격이 되지 않음

- 따라서 홈페이지 및 입학요강에서 광고하고 있는 양·한방병원에의 취업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민간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유사의료업을 행하게 되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유사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국민 의료비, 유사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임.

이기우의 정책제안

☞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 하에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유사 보건의료학과 재학생에 대한 입학동기 조사 및 졸업생 취업현황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금방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짐.

☞ 특히, 학교 모집요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함.

- 보건복지부 혹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과정 상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례가 있는가?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 적 있는가?

- 대학의 유사 보건의료학과에서 의료법에 위반하는 유사 보건의료행위를 교육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바, 장관은 교육인적 자원부하 협조 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임

☞ 모니터링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교과과정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계획의 틀에 벗어나는 민간 전문가를 대학이 나서서 양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 국가 보건의료계획이 수정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보건의료 교과과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육이 상아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유사 보건의료학과와 연계된 보건의료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늘어나는 간접 의료비용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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