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콜 희망의 전화 129”...내용은 저소득층 긴급통화, 통화요금은 지불
- 보건복지콜센터가 2005년 11월 1일 정식 개통이 되어, 기존의 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자살 및 치매 상담 등 보건복지 관련한 모든 전화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득보장반, 복지서비스반, 긴급지원반 등 저소득층의 긴급지원제도 상담을 주로하고 있는 ‘희망의 전화 129’는 무료전화가 아닌 유료전화임.
* 따라서,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로 연결되지 않고 연결되면 시내전화요금 기준으로 전화비를 발신자가 부담하여야 함
- 현행 129의 요금체계는 일반 및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시내요금 적용을 하고, 휴대폰일 경우 해당 통신회사 요금체계에 따르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서비스 주요 이용자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무료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
- 정보통신부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무료사용이 가능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현재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밀수신고(125) 및 마약사범신고(127) 등이 있음.
*정보통신부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84호]
제 10조 (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4.6, 2006.9.22>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요금의 감면대상 6호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 통신역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희망의 전화 129’ 또한 공공의 이익과 안전, 인명 안전과 관련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이기 때문에 무료통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망의 전화 129’ 무료통화를 위한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부처 간의 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 현재는 전체 전화 접수 중 긴급지원요청 통화는 월 평균 8280건(23%)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노인학대 및 응급의료 신고전화 등을 통합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현재 긴급한 상담 및 신고전화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에 대해 접근할 수 없음.
☞ 따라서 129의 무료통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보건복지콜 129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원이 필요
- 보건복지콜센터 월 평균 콜량은 3만 6천통 가량임. 이를 시내요금 적용으로 계산해보면(KT 평상시 시내전화 요금 기준 180초 39원 / 평균 통화 시간 221초 * 월 평균 콜량 35,965콜= 1,722,162원), 월 평균 170만원 정도임.
- 즉, 1년에 2060만원 정도의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한다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
일반 기업에서도 고객 만족 및 상담전화 등을 수신자 부담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희망의 전화 129’ 사용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 무료통화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양극화해소를 정부 주요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선두에 보건복지부가 있다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복지콜센터의 요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데, 조속한 부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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