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대상으로 한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인프라 구축 미비

서울--(뉴스와이어)--<노인수발보험제도란?>

정부가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전면 도입 예정으로 국민건강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이 수발보험료를 부담하여 65이세 이상 노인과 64세이하의 자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만5천여명(노인인구의 1.7%), 2010년에는 16만5천명(노인인구의 3%)을 대상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이은 제5의 보험이라함.

<2008년 예상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 35.4%(2005년말 현재), 신축 및 2006년 확정사업 포함해도 64.2%에 불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따르면 85천여명의 수발서비스 수요자 중 시설수요자 42,045명에 대한 2005년 현재 시설입소 가능인원은 14,884명으로 35.4%에 불과함. 현재 신축중이거나 신축을 하겠다고 확정된 요양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충족률은 64.2%에 불과.

<보건복지부 9월 22일자 보도자료상 수발수요 64% 충족률, 국민 호도 지적>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으로 19천여명 대상 요양인프라 부족이라는 보도자료(9월 22일자)와 관련하여 정부는 총 공급량에 05년 12월 현재 기 운영중인시설 외에 06년 8월 현재 신축중인 시설을 포함시켜 실제 입소가능한 양보다 부풀리기식 충족률을 보도.

2006년 8월 현재 신축중인 시설은 대부분 06년 사업 예산 확정 시설일 뿐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수한 시설은 많지 않다.

정부의 신축중인 요양시설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실제 건물이 신충중인 요양시설이 161개소(9,883명), 2006년 신청이 확정된 요양시설은 270개소(7,431명)에 불과함.

그러나 신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선 님비 현상 등으로 부지 선정 자체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허다해. 요양시설 충족률에 2006년 사업확정을 포함시킨 것은 2008년 7월 1일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축중인 시설이 충분하다고 시설인프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적 편차도 심해, 2005년말 현재 요양인프라 전혀 없는 시군구, 42개, 06년 사업예산 확정 포함해 요양인프라 없는 시군구, 12개>

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시설개소 기준)을 살펴보면 시도별 편차가 심해 전라남도가 18.1%인 반면, 제주도는 86.4%로 시도간에 4배이상 차이 남.

시군구간 편차도 심해 2005년말 현재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이고 충족률이 10%이하인 것은 58개, 충족률이 0%인 것도 42개에 이름.

한편, 신축을 포함한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37개이고 10%미만인 것은 18개, 0%인 것도 12개나 됨.

<정부는 제도 인프라 부족 고심 가운데, 개소 앞둔 요양시설 정원 확보 어려움 호소>

다른 문제는 제주 같은 지역의 경우 2006년 확정된 사업을 포함하면 수요 대비 150%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데 , 일부 시설들은 시설 개소를 앞두고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개소이후 운영에 대한 걱정 커.

※ 현재 실비요양시설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월 70여만원으로 시설서비스 금액에 대한 한도가 정해진 반면, 무료 요양시설은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나,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적으면 지원액도 적어.

<주먹구구식 요양인프라 계획과 구축 =>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화 우려 >

정부는 2002년 11월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실제는 9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연간 100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2011년까지 공공시설보호대상자 약 11만명의 수요 전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계획은 9개년에 불과 10개년 계획이 무색.

2005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발표한 노인의료복지 10개년 확충 계획상 2005년 계획 대비 달성률은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되는 공공부분이 78% 달성률을 보여 당초 계획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남.

한편, 정부는 2003년부터 실시한 요양인프라 사업을 2년만인 2005년 수정하여 3개년 특별 인프라대책 세워야 한다.

<김춘진의원 의견>

일본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수발인정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인구의 1.7%만이 수발인정을 받을 예정으로 일본에 비하여 대상이 1/10에 불과한 실정.

일부 시민단체들은 실질적 수요가 있는 노인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노인의 1.7%에 대한 노인수발대상자들을 위한 정부의 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은 제도 시행 3년 반 앞둔 2005년 말 현재 35%에 불과. (별첨 한국의 수발보험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현황 비교자료 참조)

요양시설 인프라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년 세운 계획은 3년만인 2005년에 수정하여 다시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을 불과 2년 반 앞둔 2005년 말 현재 요양 인프라도 수요 충족률도 30%에 불과해 요양계획 인프라 구축 문제가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정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노인수발시설 지정 등 2008년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채 노인수발보험법안통과에만 열중인 것이 문제.

정부의 인프라구축 문제에 대하여 3가지 대안을 제안을 제시함.

첫째, 필요하다면,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기에 대한 재 검토

둘째,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 (참고로 정부는 작년말 이미 3개년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였으나, 인프라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부족과 아울러 지역사회 님비 현상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셋째, 독일식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를 완화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하여,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재가서비스를 받게 하므로써 요양시설 부족 문제를 대처할 필요 있음.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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