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산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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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10-12 11:40
서울--(뉴스와이어)--수도권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산업인프라 시설로 인해 기업투자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시대에 수립된 양적 규제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수도권 공장규제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기회를 차단하는 등 국가성장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건설교통부)은 ‘수도권내에도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2일(목)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ㆍ자연보전지역 내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의 신설ㆍ증설ㆍ업종변경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의 경우는 신설ㆍ증설ㆍ이전 및 이를 위한 업종변경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수도권내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한 입지 규제 위주의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그동안 우수한 산업인프라 등을 갖추고도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를 받지 못해 왔었던 수도권 일대의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해 국가발전을 견인해야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서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 없이 도시형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수도권의 우수한 산업인프라를 통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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