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생특위(위원장 : 김기수, 노회찬)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12만 3천 가구가 단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전 가구당 평균 미납 전기요금은 116,655원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26,866가구), 대구(15.438), 부산(12,260), 인천(12,346) 순으로 단전가구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광주 여중생 촛불 화재 사망 사건 이후 “에너지는 기본권”이라는 시민사회의 비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이 단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전대책은 혹서기, 혹한기 단전유예조치와 단전가구에 대한 소전류제한기 부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전유예 조치는 유예라는 말 그대로 일시적일 뿐 근본적 해결책일 수 없다. 또한 소전류제한기는 110W(형광등 키는 정도)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데,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TV의 평균 순간전력이 120W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형광등을 켜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년간 소전류제한기를 부착한 경험이 있는 단전가구는 30,272 가구인데, 이들의 평균 설치 기간은 5일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전대책이라기에는 민망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의 공익기능을 위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사업법 48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전력(100kWh/월) 무상 공급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가능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4.591%로 구성되고, 2004년 기준으로 연간예산이 1조 6,372억에 이른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제정한 에너지기본법에서는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법 4조 5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전가구의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 이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단전 경험 가구는 78,974가구에 이르렀다. 정부가 법을 안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보편적 에너지 공급에 단전대책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다. 에너지기본법에 명시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정부가 이제라도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6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문의 : 이강준 정책연구원 207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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