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현애자 의원, ‘GMO관련 법·제도 및 국내 유통 현황 실태조사’ 발표
연구결과 쥐 급이 실험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몬산토사의 GM콩은 이미 국내에서 환경위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채와 면화는 사실상 법까지 위반하면서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은 일부품목에만 표시제를 실시하고, 외식산업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위해성 평가서 및 심사서를 제출하도록 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부가 법시행을 미루면서 최근 미국산 GM쌀이 국제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입금지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에는 상업재배를 승인한 GMO가 단 1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지속적으로 GM콩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생산농가가 자신도 모르게 GM콩을 재배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을 현행 3%에서 1%이하로 낮추어 시중유통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쥐 급이 실험결과 45마리중 25마리 사산시킨 몬산토사의 GM콩, 국내 환경위해성심사를 마치고 승인된 것으로 드러나
2005년 10월, 러시아 과학자 일리나 에르마코바의 GM콩(Mon40-3-2) 쥐 급이 실험결과, 2주간 GM콩을 먹은 쥐가 출산한 45만리 중 25마리가 사산되었으며 출산한 쥐의 36%도 20g 이하로 극도로 허약한 상태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2003년부터 GM농산물의 환경위해성 심사를 시작하여 5작물 18건에 대해서는 승인 완료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데, 에르마코바의 실험에서 사용한 GM콩(Mon40-3-2)은 국내에서 승인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환경위해성 심사는 서류평가만으로 진행되었고, 포장실험이나 동물 위해성실험 등은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 스스로 법까지 위반하며, 국내 수입·유통되는 GMO 표시 안 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개발 유통중인 GMO 품목에 대해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단순 표시를 넘어서 이력추적제를 도입함으로서 안전성이 불확실한 GMO에 대한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GMO 유채와 면화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를 마치고 수입을 승인하였고, GMO일 가능성이 높은 유채와 면화를 수입하고 있으나 콩나물을 포함한 콩,옥수수,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7조(세부표시요령 등) 제2항에서 ‘표시대상품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표시대상품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17작물 87종 이상의 GMO가 상품화되어 있고, 중국, 일본은 유채, 면화에 대해서 표시제를 실시하며 EU는 전품목에 대해 표시제를 실시한다.
GMO 식품 표시제, 형식적인 운영에다가 일부 품목만 표시
식품분야의 GMO 표시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표시대상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GMO 표시를 하는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콩,옥수수,감자를 제외한 GMO 식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
식품에는 콩,옥수수, 감자뿐만 아니라 효모류, DHA함유 어류, 알팔파 등을 이용한 식품에서 GMO 포함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체계로 모든 식품에 대해서 GMO를 표시하여야 한다.
GMO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은 최종 생산물에서 GMO를 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시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조품의 경우에는 상위 5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의 경우에 표시를 제외하고 있어 GM0 식품 표시제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LMO법) 미시행으로 불법 유통중인 GMO 안전관리, 제대로 안 이뤄져
2005년 미승인된 중국산 유전자조작 쌀의 불법 생산·유통에 이어, 최근 미승인된 미국산 유전자조작 쌀의 불법생산 및 유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2001년 국회에서 제정한 LMO법 시행을 정부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5년이나 미루고 있어 위해성평가 및 수출입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LMO법은 유전자변행 생물체 수입시 위해성 평가서 및 심사서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일본은 2005년8월20일 미국산 쌀수입을 모두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으며, EU는 8월23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에 대해 GM쌀이 섞이지 않았다는 증명서 없이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GMO 콩·옥수수 환경방출 무방비 노출, 국내 재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까지 국내에는 상업재배를 승인한 GMO가 한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콩에서 매년 30~60건의 GMO가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 3%내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국내 수입되는 콩은 대부분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야하지만, 일반관세(487%)에 비해 의무도입물량의 관세(5%)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의해 시중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중에 불법 유통 중인 GM콩은 생산농가가 비의도적으로 재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중인 GM콩의 비의도적인 재배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혼입비율을 현행 3%에서 1%이하(EU는 0.9%)로 낮추어 시중유통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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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