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24일부터 실시되었다.

예산 목표 10만 가구 중 혜택은 8천 가구에 불과 … 471억 불용 전망

현애자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4개월이 지난 2006년7월 현재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8,020가구로 예산상 10만4,022가구의 7.7%에 불과하여 긴급지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예산집행 현황 분석결과 당초 예산액 615억원의 10.5%인 64억38백만여 원 밖에 집행하지 않았다.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80억원 가량이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47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은 1인당 19만3천원, 주거지원은 9만5천원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 인원 중 긴급지원 3.8% 불과
지자체 이관 건수 중 53.4% 탈락

긴급지원은 보건복지 콜센터로 요청 또는 신고를 하면 상담 후 시·군·구로 이관하여 지원을 실시하거나, 시·군·구에서 직접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긴급지원제도가 실시된 3월24일 이후 콜센터 상담 건수는 41,885건(4~6월까지 기준)으로, 같은 기간 지역으로 이관한 건수는 3,392건으로 상담건수 대비 8.1%에 불과하였다. 그 중 단 1,579건만이 지원되어 콜센터에 상담한 41,885건 중 3.8%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실시되기 전 콜 센터 상담 사례도 소급 심사하였다. 따라서 제도 실시 이전의 콜센터 상담건수 모두 포함한 71,448건 기준으로 할 때 단 2.2%만이 지원을 받은 셈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담전화임을 고려한다하여도 지나치게 미미한 결과이다.

콜센터에서 지역으로 이관된 건수 중 대전의 경우 100건 중 76건이 지원받지 못하여 미지원 비율이 76%에 달하였고, 경기 59.9%, 서울 58.7%가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전국 평균 53.4%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최저생계비 130% 소득자만 대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대다수 중복
심지어 은행 120만원 이상 예금자는 제외되는 등 조건 까다로워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건수 중 지원받지 못한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제도에 의해 이미 보호를 받거나 연계를 해 준 경우가 각각 1,051건으로 5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적정성 심사기준 초과가 241건, 18.1%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 지자체로 직접 접수된 신청 건수 중 미지원된 경우의 사유별 현황에서도 2,093건 중 다른 제도로 연계를 해 준 경우가 1523건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원 기준 초과가 112건으로 5.4%였다.

특히 타 지원 연계 중 47.3%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등 기존의 제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였다.

이 같은 결과는 먼저 긴급지원제도의 적용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로 설정하는 등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즉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자동 연계되어 제외되고, 사실 상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30% 이하의 10%만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불과 10%의 소득범위에 속했다 할지라도 은행예금, 보험가입 등 금융재산이 120만원만 넘게 있어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적정성 기준 초과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책 제안

첫째,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로 차상위 계층에게도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부분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최저생계비 130% 이내라는 긴급지원 대상자는 현재보다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긴급지원 대상 범위 소득,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전담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위기상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애초 위기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6개월 이내로 시기규정을 완화한바 있다. 1년 이내로 시기를 확장하고, 만성빈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타 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해주어야 한다.

셋째,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 연계를 다양화해야 한다.

긴급지원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만 연계할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 일자리제공,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사후연계를 통하여 긴급지원이 단순히 금전지원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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