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법인의 거대화, 집중화에 따른 공익적 규제 필요

서울--(뉴스와이어)--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법안심사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1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총 1,699개이며, 각 시설법인 산하의 복지시설은 총 3,740여개소.(법인 1개소당 2개의 운영시설 비율)

1,699개소의 시설법인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1,177,617백만원(2005년 기준, 국비·지방비 포함금액)으로 나타났음.

○ 전국 1,699개 시설법인 중「5개시설이상 운영 and 연간10억이상 지원」되는 시설법인의 수는 총 122개소(전체 시설법인의 7.2%)이며, 이들 시설법인이 관리하는 산하시설의 수는 1,421개소로 전체 시설의 38%에 해당하며, 전체시설 지원예산의 41%에 해당되는 총 483,300백만원(2005년 기준)으로 나타남.

○ 국내시설법인의 7.2%에 해당되는 소수의 법인(122개소)에서 한해 지원되는 관련분야예산의 41%와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38%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회복지시설법인에게로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5개시설이상 운영 and 연간10억이상 지원」되는 시설법인 중 ①임원해임 ②시정명령과 설립허가취소 ③국고환수조치 ④임원 또는 시설장 기소사례에 해당되는 시설법인의 수는 총19개소(15.6%)이며, 이들 법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국가예산은 75,754백만원(15.7%), 산하시설은 177개소(12.5%)로 나타나,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산하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 복지부는 각 분야별(장애인, 노인 등)시설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각 시설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설법인의 현황(지원예산의 규모, 시설분야 및 현황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함.

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법인과 계약을 통해 시설위탁을 하고, 각 법인에게 인·허가를 주고 있음. 법인이사회가 각 시설운영에 대한 1차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산하 시설장을 임명하는 등 시설운영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시설외에 법인중심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2004년 이후 연간 시설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 법인에게 시설이 집중되어 온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인중심의 통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5개시설이상 운영 and 연간10억이상 지원」법인중 자료를 제출한 73개소 중 현 이사진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인척이 시설장을 맡고 있는 경우 가 20여개소로 나타남.

(해당 시설법인 122개소 중 82개소 자료제출함. 이중 9개소는 종교법인인 관계로 제외)

법인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이 시설장에 취임하는 것은 법적규제사항은 아니나 복지법인의 공익적 역할이 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사적관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정책대안

일정규모「5개시설이상 운영 and 연간10억이상 지원」에 해당되는 시설법인의 경우, 타 소규모 시설법인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엄격히 반영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산하시설에 지원되는 막대한 국가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 공익이사 추천제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선임제한을 정원의 1/4까지 확대하고, 이사수 확대와 이사자격기준을 강화

● 임원의 친인척 시설장 취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법인의 불법 · 부당행위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법인의 관리시설에 대한 내부고발, 감사제기, 민원발생 등 문제 없는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복지법인에 일정금액의 법인지원금 등 인센티브 부여

● 각 산하시설의 기능보강지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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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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