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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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10-13 11:25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에서는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건교부의 경우 불용회피를 위해 연말에 과도하게 발주 및 자산취득, 해외연수 등을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불용회피를 위한 연구용역의 연말 발주와 기성금 지출의 문제

실제로 건교부의 2005년 연구용역은 총 211건을 발주되었는데, 이중 4/4분기에 발주한 용역건수가 51건으로 계약액은 148억2천972만원, 집행액은 11억6천77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억6천18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12월에만 발주한 용역이 총 30건으로 계약액은 70억8천372만원, 집행액은 5천7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3천290만원임.

이를 종합하면 4/4분기의 용역발주대비 12월의 비중이 용역 발주 총건수의 58.8%, 계약금액의 47.8%, 집행액의 4.3%, 이월액의 51.5%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2월 발주용역의 계약금액대비 집행율은 0.7%에 불과하여 99.3%가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충주-제천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포함한 25건은 집행액이 전혀 없이 모두 계약만 연말에 실시한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건설공사가 아닌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연말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U-감사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05년4월4일~12월31일까지 총액 9천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으로 동년 6월3일 4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2월31일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2월29일 기성금의 형태로 3천1백만원을 추가지급하고, 1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고,

‘동아시아지역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차명에 따른 대응연구’의 경우는 05년4월12일~06년2월11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6천8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6월27일 3천430만원을 선금으로, 12월23일 개산금 형태로 2천58만원을 각각 지급한 후 1천372만원 이월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다수의 연구용역에서 선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의 형태로 용역완료 이전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달리 진척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이미 선급금으로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장관께서는 연말에 집중되는 연구용역과 기성금 지급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연말 불용예상액을 활용한 물품구입 및 임시조직의 자산취득문제

건교부의 4/4분기 자금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12월 한달동안 각종 물품구입, 시설비, 자산취득을 명목으로 69건 총 2억9천55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관서운영비 중 일반수용비(201-01목)로 48건, 7천538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404목)로는 3건 5천641만원, 자산취득비(407목)로는 17건 1억6천373만원을 집행함.

이러한 연말의 자산취득의 문제는 매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43만원), 업무용휴대폰(98만원), 키폰공사(25백만원), 12월28일 복사용지 등 약 1천만원의 구입 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건교부의 ‘건설기술선진화기획단’의 경우 임시조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에도 각종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지출되고 있음. 건설기술선진화기획단의 경우 연말에만 컴퓨터, 휴대폰, 가구구입 등 총 10건의 자산취득을 통해 1억1천30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연말의 무분별한 물품구입과 자산취득은 예산회계법 제2조 및 제3조의 독립회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각종 위원회 및 기획단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신규 자산취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구용역과제 발주의 문제점

행정중심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등 총 8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이 중 7건이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되었음.

그러나 시급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복지대책 수립방안 연구’는 7월15일 7천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대책은 미리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객이 전도된,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행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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