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사회복지관 등 13개 산하시설을 거느리고 3개 생활시설만 한해 100억 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2003년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며 그동안 감춰져왔던 시설내부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올해 조태영 이사장이 원생 주부식비 등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며 노조와 인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현애자 의원실은 2006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재단과 종로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지난 9월 27일에는 철원 소재 문혜·은혜장애인요양원을 직접 시찰하였다. 자료분석과 현장방문으로 확인한 문제점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며, 조태영 전 이사장의 인맥으로 이루어진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허점 투성이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제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1984년~1990년 사이, 서울정신요양원에서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평생요양료를 부담하면 입소자 사망시까지 요양시키겠다는 ‘장기요양계약서’를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당시 서울정신요양원장은 전 재단이사장인 조태영으로, 평생요양료를 입소자당 400만원~1000만원까지 불법적으로 징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건임.

사건 수사담당 경기경찰청 유병률 형사 “재단이 챙긴 돈이 최소 1억원, 80년대에 1억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밝혀.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으므로 당연히 입소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입소 후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무호적자로 둔갑시킨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을 함. 이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급여 통장을 시설에서 일괄 관리해온 과거의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무호적자-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착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돈을 내고 입소장애인을 ‘평생’요양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엽기적이며, 인권유린의 소지가 큼.

‘평생계약’은 요양에 대한 부담을 일시금을 내고 면하려는 보호자와, 입소계약시 납부하는 목돈 및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를 착복하려는 시설 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벌어진 일로써, 입소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장기간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며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음.

계약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아래 사례를 보면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증거가 분명한 만큼, 복지부차원에서 서울정신요양원은 물론 동 기간 유사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함.

부정 수급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내역을 철저히 추적하여 조사하고, 전액 환수해야 함.

20년 동안 이중호적을 관리한 것은 탈법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임. 복지부는 조태영 전 이사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고, 관리감독을 방기한 주무관청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함.

문혜장애인요양원 신관은 1998년에 1차 준공(지하 수영장, 1층), 2004년에 2층 준공, 2005년에 3층이 준공된 시설로 두차례에 걸쳐 국고(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았음. 문제는 수억 원의 국고지원으로 증축된 장애인 시설이 준공 이후에 “장애인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기는커녕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 지하수영장은 1998년 준공이후 9년째, 나머지 1층~3층 시설은 2005년 준공이후 2년째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영장은 깊이가 남자 성인의 어깨 높이에 이를 정도로 깊고 장애인 접근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구조물임. 또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천정에 곰팡이가 슬고 부실한 마감으로 백회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등 부실공사 흔적이 뚜렷했음.

방치된 수영장에 대해 문혜요양원 유 모 원장은 “수영장은 자부담으로 지은 시설로,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앞으로 재단이 노인복지사업을 벌일 때 대비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그림-1) 문혜장애인요양원 신관 지하층 수영장 내부 사진 (의원실 촬영) 차원에서 지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공사비에 국고가 일부 포함된 만큼 준공 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주무 관청인 종로구청 또한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을 묵인해온 것임.

시설측에서는 2, 3층 준공 이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난방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설명이 맞다면 애초 난방비문제를 고려하지도 않고 종로구청에서 국고지원을 승인한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임.

은혜장애인요양원 직원숙소에는 2004년 은혜요양원 파업시 전원된 장애인과 2004년 신관 증축공사시 전원된 장애인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으나, 2층 침대를 다수 설치하여 1개 방 당 장애인 30~40명씩 장기간 생활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을 성인의 경우 1실 8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지침을 장기간 위반하고 있는 행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3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더구나 은혜장애인요양원 5층은 사용을 하지 않아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이며 문혜장애인요양원 신관도 모두 공실인데, 시설 측은 기한도 정하지 않고 “신관의 난방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신관 생활방으로 전원시키겠다”는 반응임.

문혜장애인요양원 유 모 원장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비교적 경증이고 대부분 낮 시간은 다른 곳에 있다가 잠만 여기서 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고 답변하여, 생활자를 위해 최소한의 주거면적을 확보하는문제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을 드러냄.

신관 운영방치, 생활자 정원 기준을 무시하는 이유를 시설측은 모두 “종로구청이 난방비 지원을 더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한마디로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조차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장애인생활시설 2004년도 치과유니트 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되어 국비·시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고, 사업 정산보고 관계서류를 보면 문혜장애인요양원 신관 2층에 치과유니트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하지만 본 의원실이 9월 27일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치과 유니트는 신관 2층이 아닌, 재단 수익사업 시설인 철원 치과에 설치하여 운용해온 것으로 확인함.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은 생활시설 입소장애인이 쉽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는 조건임을 고려, 이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임.

문제는 첫째, 성람재단이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축건물 2층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거짓이라는 점, 둘째, 국고가 보조되어 해당 목적에만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 인근 주민들도 찾는 철원치과에 설치, 운용함으로써 재단의 수익사업에 활용했다는 점임.

또한, 설치장소인 문혜요양원 증축건물은 장비가 설치된 2004년 12월에는 한창 3층 증축 공사중이었던 점과, 동일 부지 내에 치과건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종로구청에서는 충분히 현장 실사와 감독을 통해 치과유니트를 철원치과에 설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부정행위를 방조하였음.

현재 철원치과는 폐업신고를 제출한 상태로, 치과에 설치된 치과유니트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문혜요양원 이전 설치 등 입소장애인의 구강 보건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문혜장애인요양원 간호조무사 고 모씨와 은혜장애인요양원 생활재활교사 하 모 씨는 각각 해당요양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으로, 상근 의무를 엄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하지만 두 사람은 2003년도부터 최근까지 철원치과의 보조업무를 주당 2-3회씩, 회당 1-2시간씩 수행하기 위해 부당하게 근무지를 이탈해왔음.

고 모씨의 경우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생활재활교사 신분으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5개월 간 은혜장애인요양원 물리치료사로 임용되었고, 은혜장애인요양원 유 모씨 또한 무자격자임에도 역시 물리치료사로 2004년 7월 임용되어 2006년 8월까지 근무.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상 생활재활교사보다 물리치료사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면 매월 10만원이 높아, 4년여 기간동안 두 사람이 부당하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급여액은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됨.

시설 측은 “시설이 외진 곳에 있고 교통도 나빠 자격자를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관계자는 “철원 인근에는 농공단지 2곳외에는 대단위 사업장이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이라 공채 공고만 내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음.

더욱이 1999년 1월 13일~2월 2일 사이에 행해진 서울시 특별감사에서 은혜장애인요양원의 물리치료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지적되자 시설측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세웠음. 감사 이듬해 바로 편법적인 인원 관리를 한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처사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엄하게 조치해야 마땅함.-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이 제출한 2003년 이후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거나 지침을 위반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규칙 제 개정을 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 등 시설운영위원회 취지에 어긋나게 형식적인 운영으로 일관해오고 있음.

문혜요양원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2006년 회의록 말미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치 회의록을 보고 문구만 조금씩 다르게 바꾸어 작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은혜요양원 2004년 7월 23일 회의와 2004년 9월 20일 회의는 안건, 참석자, 회의내용이 모두 똑같음.

두 요양원은 2003년 서울시 종로구 합동 특별지도점검에서 시설운영위원회 재구성 지적을 받은 후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2006년에는 양 시설 모두 공무원을 제외시켰음. 두 시설 모두 100인 이상 대형시설로 반드시 시설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을 포함하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공무원 배제 이후, 두 요양원 모두 운영위원에 시설직원의 남편들로 구성된 조직인 ‘철원 발전시설추진위원회’ 회원들로 다수 선임함.

운영위원 구성, 부실한 회의 운영 등 여러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이라는 구성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이는 또한 시설운영위원의 임명을 하고, 회의록을 제출받는 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주무관청인 철원군청이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임.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시설운영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꺼리고 있음. 복지부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보장하는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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