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불법유해정보, 알고도 안막는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2004년 69,292건 심의, 34,035건 시정요구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119,148건 심의, 25% 증가한 42,643건 시정요구, 2006년 6월말 현재 전년대비(전년실적 1/2기준) 22% 증가한 72,669건 심의, 0.4% 감소한 20,575건 시정요구
문제는 첫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거의 유일한 조치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임.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1년부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도 2005년 10월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시정요구 결과에 대한 관리 미흡도 문제지만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임.
결과 모니터링을 시행한 2005년 10월이후 시정요구 이행율은 78%에 불과함. 22%라면 2005년을 기준을 계산해 보면, 약 8,000건이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임. 이처럼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율이 낮은 이유는 정보통신부가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이고 그나마도 이 시정요구가 권고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지난 2005년 한국여성들에 대한 비하로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잉글리쉬 스펙트럼’이라는 사이트가 있음. 이 사이트의 경우도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사이트로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10개월이 지난 2006년 8월에서야 시정조치가 됨.(지금도 사이트가 개선되거나 차단이 되지 않고 있음) --- 사이트 : www.englishspectrum.com)
시정요구를 이행한 사이트에 대한 조치도 미흡함. 노르웨이의 경우,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경고와 함께 사이트의 위법성을 알리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아주 조잡한 안내화면이나 접속불가 창이 뜰뿐임.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사이트는 모두 불법통신(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이므로 경찰과 협조하여 경고 메시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임.
둘째, 이처럼 권고성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부가 차단명령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해야 하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차단명령은 형식적으로만 내려진다는 것도 문제임.
경찰청 및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41개 사이트에 대해서만 4차례 차단명령을 내렸음. 도박이나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려진 적이 없음. <참고 3>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음란, 도박 등도 모두 불법통신임.
바다이야기 등 도박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전담 특별팀을 구성해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발견되면 즉각 차단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
그리고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로도 시정이 되지 않는 불법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해서는 분기별 1번이든, 1달 1번이든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차단명령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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