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동통신사들이 영화관, 빵집 등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할인 또는 감면 혜택을 주거나 자신들이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멤버쉽 관리비용이 요금원가에 포함되고 있어 문제임. (*) 영화관, 빵집 등과의 비용부담은 기업기밀이라고 공개되지 않는다고 함.

이동통신 멤버쉽 가입자들은 멤버쉽이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음.

멤버쉽은 연간 약 2조 7천억원(2005년 기준)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됨.

멤버쉽 관리비용은 2003년 1,459억원, 2004년 2,256억원, 2005년 2,105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요금인하로 환산할 경우, 1인당 연간 5,000원정도의 요금인하효과를 볼 수 있음.

※ 사업자별 제출자료
- 가입자수 : 멤버십카드 발급자 수
- 관리비용 : 할인금에 대한 제휴사 지원비용 및 관리·운영비용 등

멤버쉽 관리비용이 요금원가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지만 멤버쉽을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 고객이 멤버쉽 관리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임.

멤버쉽 가입고객은 전체고객의 42.2%에 불과한데 나머지 57.8% 고객도 요금원가에 멤버쉽 관리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함.

멤버쉽 가입고객은 최소 연간 3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멤버쉽 비가입고객은 거의 혜택이 없음. SKT의 경우, 연간 레인보우포인트 2,000점, KTF의 경우, 연간 콜보너스 특별점수 200점, LGT의 경우 연간 ez point 200점 추가 부여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렇다면 명백한 이용자 차별행위임.

멤버쉽 비용의 요금원가 포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멤버쉽 비가입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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