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결과 분석

서울--(뉴스와이어)--강기정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사 내역과 현재 수급자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5년 주식 등 5천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 552명중 수급중지가 된 것은 57%인 318명에 불과하였고, 237명은 현재 수급자 이거나 자격이 미확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조사도 일부 대상자에게만 이루어지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징수실적도 거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전반적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강기정 의원실에 제출한 2005년 금융재산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1억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수급자가 120명, 부양의무자의 경우 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는 552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금융자산만 해도 560억원원에 이르렀다.

5천만원 이상 수급자의 금융자산 종류를 분석해보면, 예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증권·주식투자, 보험 등에도 투자하여 자산보유 방식은 다양하였다.

서울 용산구의 손○○씨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개별 계좌를 6개나 보유하거나, 제주도 제주시의 권○○씨는 5억원이 넘는 자산을 주식과 예금에 분산투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억원이 넘는 저축예금을 가지고 있는 문00경우와 1억 8천만원에 이르는 이○○의 경우 일선 시·도에서는 보장중지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현 시점에도 여전히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전산상 파악되었다.

2005년 금융자산 조사결과 300만원이상 계좌 보유자의 현재시점(2006. 9)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던 수급자 중에서 수급 중지가 된 것은 57.3%에 불과 하였으며, 현재에도 수급자이거나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42.7%에 이르렀다.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경우도 상당한 금융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을 보유한 365명의 부양의무자들이 보유한 예금과 증권·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은 620억에 이르렀다.

부양의무자 중에서 최고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23억원의 저축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억원의 연금, 5억원에서 8억원에 이르는 예금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부양의무자들 중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치결과를 분석해보면,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확인을 통해 32.8%인 190개의 사례는 수급 중지가 되었고, 64.5%는 수급액의 조정 혹은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가한 딸의 재산일 경우 소득자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금융자산규모는 이자소득으로만 환산되어 부양능력에 고려되고, 결과적으로는 수급자 보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도별로 출가한 딸의 금융자산에 이자소득을 환산하여 적용하는 곳과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금융자산조사결과는 복지부에서 전체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자산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계좌를 추려서 해당 시·도에 알려준 뒤 처리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조회의뢰 결과는 단순하게 보장중지와 급여조정건수로만 파악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후속조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 수급자의 자격관리가 안되고 있는 예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징수한 실적을 들 수 있는데 부양비 징수 가구수와 금액은 2003년부터 급속히 줄어 2005년에는 징수완료 가구 기준으로 2004년의 절반정도에 그쳤다. 2005년의 경우 40가구에서 7천4백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각 시도별로 부양비 징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년 실시하는 금융자산 조사의 누락자 문제이다. 실제 조사해야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보다 누락자 더 많은 것이다. 심지어, 매년 금융자산 조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수급자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수급 당사자의 경우조차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조사의 경우 금융정보거래동의서를 징구해야만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동의서 확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금융자산조사에서 누락되고 있는 대상자의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만큼, 누락자 및 후속조치 부실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의 지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강기정의 정책대안

1. 금융재산조사 후속조치 및 복지부의 사후감독 철저

강기정의원은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자산 파악을 위해 동의서 징구를 강화하여 광범위한 규모의 누락자를 조사에 포함시키고, 조사 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 부양비 징수제도 개선

또한, 법과 제도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에 대해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비를 강제 징수하는 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보장비용 징수지침상 예외조항이 너무 느슨해 사실상 부양비를 강제징수보다는 징수제외로 처리해 버리도록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침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누락자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대책 필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수급자의 경우라도 금융거래내역조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진해서 갱신하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연락처

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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