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차 중앙위원회에서는 10. 25재보궐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인준의 건,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원회’ 참가의 건, 당규 제15호 정보통신운영규정 개정의 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건 등이 논의 되고 부문위원장의 인준 및 당기위원장, 예결위원장, 기관지 위원장 등의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도 논의한다.
특히 이번 6차 중앙위원회에서는 한미FTA 4차 협상을 앞두고 그간 전 당적으로 진행돼 온 한미 FTA 반대 투쟁과 서명운동을 중간 점검하는 한 편 현 시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열띤 논의와 결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헌 개정안 발의, 당규의 제정과 개정, 당의 주요 정책 및 방침의 수립, 부문위원회 신설과 위원장 · 공직후보의 인준, 예·결산의 심의 의결 등을 할 수 있는 당 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문성현 당 대표이고, 3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 중앙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요안건>
1. 1025재보궐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인준의 건
2. 2006 지방선거평가 보고서 채택의 건
3.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원회’ 참가의 건
4. ‘할당’에 관한 일반 방침의 건
5. 당규 제15호 정보통신운영규정 개정의 건
6.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건
2006년 10월 1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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