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대민업무 후견인 지정
대민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공무원(근무경력 2년 미만)에게 1:1로 행정경력이 많고 모범적인 상급자를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문화적응, 업무처리 능력 향상 등으로 소속감 및 조직 경쟁력을 제고, 부패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업무수행 중 애로사항 · 신상문제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6개월간 수시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월1회 정기상담을 실시하게 되어 리더십 체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자율,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깨끗한 직장 분위기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투명한 교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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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민원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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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1일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