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가능토록 제도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는 타당함.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현재 국내에 거소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23,754명임 (2006. 7.)

-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11,750명, 공무원·교직원인 재외국민이 1,514명이고, 이외에도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10,490명임

재외국민의 전략적인 임의적 건보가입에 대한 입장은?

○ 지역가입자는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3개월만 가입해도 현재 건강보험 급여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상의 이점을 알고 있는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짧은 기간만 가입하고 암 등의 고가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전략적인 임의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006년 7월현재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7,057원이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80,626원보다 낮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나,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국내 자산이 별로 없어 당연히 일반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었을 것임.

○ 그러나, 가입한지 1년 미만 재외국민이 전체 재외국민 보험료의 80%를 지출하고 있음.

- 매년 건강보험 수입대비 지출이 심한 적자가 되지 않도록 수지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되어온 것에 비해 재외국민의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지출비율은 매우 높다고 지적할 수 있음.

- 1년 미만의 가입자가 2004년에는 28억원, 2005년에는 34억원,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 30억원의 급여를 청구한 바 (이 추세대로라면 2006년 말에는 60억원 건보재정 지출될 것임)

이러한 얌체같은 재외국민의 급여지출 행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각종 암치료 위해 귀국?

○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정상임신관리 및 급성 편도염, 기관지염 등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다빈도 질병과 유사하지만,

- 1년미만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실적을 보면 일반국민과 차이가 있음.

- 체질적으로 혈압이 높아오는 병인 본태성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및 유방·위·항문·결장·직장·전립성 등의 악성 신생물, 즉 암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많이 찾고, 이 결과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도 더불어 높아짐.

- 재외국민 중 1년미만 가입자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등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각종 암 등의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이 틀림없어 보임.

- 특히 가입 후 1~2개월 안에 급속도로 발전되기 어려운 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충분히 의심해볼만함.

- 모든 재외국민 임의가입자가 치료를 위해 귀국하지는 않겠지만,

가입기간이 짧고 건강보험 재정의 혜택은 많이 받는 얌체족 재외국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해외환자를 위한 유치전략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줄이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 작년 국정감사시 본 의원이 재외국민·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암검진 및 치료 수요조사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일본인 등에 대한 원정진료이용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던 것은 매우 고무적임

-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3개월만 보험료를 내고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해외환자 유치전략과 더불어 많은 재외국민·재외동포들이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원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복지부로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얌체족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파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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