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을 분석하였다.

- 2005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각 시군구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직까지 여러 미비점을 가지고 있었다.

- 이기우 의원은 “풀뿌리 지역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절한 역할· 기능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감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구성원 미비: 강원 최저, 제주 최고!

현재 ‘2005. 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에 따르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대표, 시군구 담당국장, 보건소장, 학계전문가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06년 상반기 집계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 자치단체가 위에 상응하는 6분야의 구성원 구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4%의 구성률을 보여주었다.

☞ 주로 공익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미비된 경우가 많았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이 없었던 이유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유 때문은 아니었는지, 전문성을 담보한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아 지역복지계획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질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임.

☞ 이렇게 필수적으로 참여할 것을 법령에서 정한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

■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미구성, 서울 최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시군구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5개 구에서 아직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원 미비 현황

-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대표협의체와는 달리 정확하게 분야별 참여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지역자치단체에서 학계, 복지, 보건, 공익단체추천자 등의 부분 조항을 만족하지 못했다.

- 대전과 충남,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40%의 수치를 보임.

☞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지나치게 공무원에 의존하여 있거나, 다양한 전문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적 시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완성을 위한 실무 중 첫 단계인의 실무협의체의 부분적 미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 조항에 분야별 참여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명시가 필요함.

■ 빛 좋은 개살구, 협의체 구성 유명무실

예산은 배정되었지만,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협의체로서 4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의 예산을 배정받았던 서울 동대문, 서대문, 금천구와 부산 동구, 인천 옹진군, 충북 증평군, 경북 군위군 등 7개의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실적이 있지만, 협의체 운영 관련 2006년 배정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유명무실 운영회의!

- 실제 운영회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36곳이나 되었다. 모든 회의를 0으로 제출한 기관을 제외하고서도, 운영실적이 미비한(회의 1~2번)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66곳이다.

운영도 예산도 없는 광주 서구, 경북 울릉군!

- 예산과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곳도 2군데였다. 광주 서구와 경북 울릉이다. 이곳 또한 조례와 협의체가 구성되어있다고 보고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실무분과 구성률 겨우 절반 웃돌아, 울산· 서울은 20% 수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갖추고 있지만, 실무분과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직은 제대로 된 실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이기우의 정책 제안

☞ 지역사회협의체가 제 모습을 다 갖추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요구된다.

☞ 주로 공익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미비된 경우가 많았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이 없었던 이유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유 때문은 아니었는지, 전문성을 담보한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아 지역복지계획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질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임.

☞ 이렇게 필수적으로 참여할 것을 법령에서 정한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

- 다양한 전문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후죽순,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각 분야에 대한 구성원이 적절히 포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권유하거나, 적절한 복지부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예산· 운영실적 있도록 지도감독 할 필요있어

- 특히, 운영실적만 있고 예산이 없는 36곳의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는 시급한 예산지정이 요구된다.

- 예산이 있음에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7곳의 지역사회협의체의 상황개선이 필요하다.

☞ 실무분과 구성률은 평균 50%도 넘지 않는 상황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지역사회협의체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감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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