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수산물 안전관리, 문제있다”
1.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 검역, 곳곳에 허점 투성이
1)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05~’06년동안 서울시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 2,159건 중 26건 기준치 초과 - 검역체계 구멍
□ 현황
- ′05년~′06년에 걸쳐 서울지역 도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2,159건 중 26건이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장균 등 세균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라카이트그린 7건, 이산화황 6건, 수은 등 중금속 3건, 유독성 패독 1건 등으로 나타남. 원산지별로는 중국산이 1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페루산 3건, 일본산 2건 등이었으며, 북한산도 1건 발견됨.
□ 질의
- 이들에 대한 부적합률은 수입당시 부적합률인 0.3%보다 오히려 높은 1.2%로, 검사검역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음을 반증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2) 중국과 활어위생약정 체결 이후에도 중국산 활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계속 검출, 정부는 뭐 했나?
□ 현황
- 중국과의 활어위생약정 이후에도 중국산 활어에서 지속적으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고 있음. 올해 들어 14건에 74톤이 반입되었음. 종류로는 활가물치 2건, 활돌가자미 8건, 활농어 1건, 활동자개 1건, 활미꾸라지 1건, 활쌍지붕어 1건임.
□ 질의
-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약정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계속해서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위생약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중국의 위생당국에서 위생증명서가 발급된 활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3) 횟감용 수입 활어는 식중독 균, 질병 검사 안 해, 외래 병해충 반입 우려
□ 현황
- 수입수산물 중 냉장 냉동한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 식중독 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횟감임에도 불구하고 활어에 대해서는 식중독 균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활어에서 아가미나 피부에 식중독균(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현재 이식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질병검사를 하고 있으나 식용 활어에 대해서는 질병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이들 활어와 함께 수송된 해수 역시 검역절차 없이 우리 해역에 마구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 국민건강과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활어에 대한 검역절차를 강화해야 함에도 식용활어에 대해 식중독 균 검사와 질병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4) 핵실험 많고 원자력 발전소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산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 이유는?
5)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고등어 · 갈치 · 꽁치 등 검사대상에서 누락,
어류는 중금속 검사도 안 해, 안전성 조사 ‘부실’
□ 현황
- 중앙정부로 안전성 조사를 일원화 하면서 현재 해수부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어패류는 36종에 불과,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겨먹는 고등어, 갈치, 꽁치, 조기 등 이른바 대중성 어종은 안전성 검사에서 누락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중금속 검사에서도 굴, 바지락 등 패류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어류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하지 않고 있음.
□ 질의
- 중앙정부로 안전성 조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어 대상어종을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늘리는 등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해수부는 단지 검사횟수만 늘렸을 뿐 예산이나 인력, 장기적 계획 등의 필요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6) 수산용 의약품 관리 ‘엉망’ - 승인받은 수산용 의약품 44종 중 잔류기준 있는 것 달랑 7종, 안전사용기준 있는 것도 4종 밖에 안돼, 관련부처 다원화로 수산용 항생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 현황
- 현재 국내에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항생제 30종, 살균제 6종, 마취제1종, 호르몬제 1종, 비타민제 5종 등 총 44개의 약품을 승인 중에 있음.
- 특히 항생제 30개 중 안전사용기준(용법, 용량 및 휴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4종 뿐이고, 잔류기준이 있는 약품도 7종에 불과함.
□ 질의
- 의약품의 잔류기준은 사용금지 약품까지 고려한다면 사용승인 약품의 항목보다 더 많은 수의 항목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관계부처 다원화로 무분별한 수산용 약품의 사용이 규제없이 방치되고 있음.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는 있었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목포연안에 외래불가사리 급증으로 생태계 교란, 어민피해 심각
□ 현황
- 목포연안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과 20분 조업만에 100kg 가량의 불가사리를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이 불가사리가 외래종인 아무르 불가사리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전문가들은 이 외래 불가사리의 출현 원인을 밸러스트워터의 배출에 의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음.
□ 질의
-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외래해양생물에 대한 피해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왔고 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밸러스트워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없이 밸러스트워터 처리 기술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 외래해양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연안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아무르불가사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
3. 해수부, 외부 용역 발주 89.3% 수의계약 물의
□ 현황
- 연구용역실태조사결과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중 89.8%를 수의계약 하였고, 상위5개 기관의 수주건수가 매우 높으며, 이들 상위기관의 계약방식이 주로 수의계약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수의계약보다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음.
□ 질의
-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투명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의·지명·제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개선방안은?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관리, 해수부 거의 안돼...
□ 현황
-현재 국내에는 관상용으로 유전자변형어류인 제브라피쉬가 수입·유통되고 있지만, 표시제나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된 유전자변형 해양수산생물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LMO법 시행을 위한 해양수산부 준비도 미흡하였음
□ 질의
- 국내에서 유통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LMO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속히 완료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5. 공사설립은 낙하산 인사 통로? 인천항만공사 58%가 해수부 출신
□ 현황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정원, 118명 가운데 해양수산부 출신이 68명 약 58% 점유, 부산항만공사 136명 가운데 20명과 비교됨.
□ 질의
- 인천항만공사 설립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좋은 새 직장 만들기 위한 것인가?
6. 어선사용 가구를 제외한 영세 어업인을 위한 재해 보험 신설 시급
□ 현황
- 현재 어업인들의 재해 보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유일하여 어선원 및 선주를 제외한 어업인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제도가 없는 실정
- 2004년 어업인 통계를 보더라도 어선 사용 가구는 52.1% 정도로 절반 가까이 어업인이 재해에 무방비 노출된 상태
□ 질의
-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 재해 보상 지원(농업인안전공제:농협시행)’사업과 같이 어업인 모두에게 어업에 활용되는 기계 사고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보상해 줌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함.
- 농업인안전공제와 같이 현실적이지 못한 적은 지원으로 실질적 혜택이 안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폭을 타당성 있게 검토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재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7. 보호해야할 남극, 개발에만 혈안인 정부
□ 현황
- 현재 남극관련 활동은 남극조약 및 마드리드의정서에 의거 어떠한 광물자원개발도 허용하고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남극담당부서는 ‘해양개발과’로 되어 있음.
□ 질의
- ‘해양개발과’는 개발중심부서이지 환경관련부서가 아님. 때문에 남극담당부서를 ‘해양환경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8. 해양투기근절을 위한 장기 로드맵은?
□ 현황
- 정부는 2011년까지 해양투기량을 매년 100톤씩 감축하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한 상태임.
□ 질의
- 해양투기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폐기물 종류별 감축방법은 무엇인가? 또 2011년 이후의 해양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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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