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족
김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9월 18일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급의료 인프라 눈에 띠게 개선”이라는 자료를 내놓아 보건복지부가 양적인 인프라위주의 평가를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응급의료전문의, 응급구조사, 의료접근성등 응급의료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에 육박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노인분 들의 응급상황에 노출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음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기존의 하드웨어중심의 응급의료정책이 소프트웨어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뇌, 심혈관 질환의 급격한 증가
-10년 사이에 208% 증가
생활방식의 서구화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심장혈관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의 발생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1994년 인구 10만명당 12.6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10년 사이에 208%가 증가
○.인구 노령화와 급사 발생률의 증가
-80대 30대에 비하여 급사 발생률 27배
급사(급성 심정지)의 발생가능성은 복지부가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 응급의료현황자료에 의하면 30대 에서는 인구 10만명에 30명에 불과하지만,
50대 에서는 인구 10만명당 100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60대에 300명, 80대에 800명으로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응급의학회 자료)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의 노인분들이 급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대처가 절실함
○.예방가능사망률 미국과 비교 2배 이상 높아
※예방가능사망률이란
예방가능한 사망이란 외상환자가 적정한 이송 및 진료를 받았을 경우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례로 최선의 이송체계와 최선의 치료(최적의 시설과 인력이 갖춘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된 경우)를 받았다면 살았을 경우로
- Preventable death은 예방가능한 사망 75% 이상
- Potentially preventable 잠재적 생존 가망성이 25% 이상
- Nonpreventable 25% 미만을 기준으로 함
예방가능한 사망 판단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은
- 손상의 정도가 살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제공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야 함
- 치료의 부적절성이 환자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함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전체 응급의학전문의 414명중 266명이 수도권에 집중
-1급 응급구조사 서울에 편중, 강원도와 10배 차이
농어촌에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인력 또한 부족하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농어촌 지역 근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농어촌 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별 응급의학전문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총 414명중 266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
또한 농어촌의 읍면 단위의 소방파출소나 소방출장소의 경우 구급대원 1명과 1명의 소방요원이 근무하는 곳이 맣아 구급차 출동시 1명의 구조요원이 운전만 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처치요원 없이 병원으로 이송하므로 실질적인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한 응급구조사 또한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배치가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등의 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전체응급구조사중 비율이 서울이 22%인 반면 농·어촌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2.2%로 10배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제출자료, 2006년 응급의료현황)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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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