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라식수술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춘천성심병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라식수술을 했다. 그런데 추석에 만난 사촌동생 B는 서울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라식수술을 하고 250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하였다.
[사례2] 내 마음대로 상담료
암에 걸린 아버지가 걱정이 된 C양,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5000원을 내고 교육상담을 받았다. 암이라는 확진을 위해 부산대학교 병원을 찾았고, 암환자교육상담료 명목으로 13,000원이 지출되었다. 갑작스레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 강남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찾고 암환자교육상담을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50,000원이 진료비에 청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수원권선)에게 제출한 12개지역 82개기관에 대한「16개항목 비급여항목 가격」에 따르면, 같은 항목의 의료행위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병원에 따라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하다.
* 비급여항목은 「의료법」에 의료보수라는 조항으로 신고의무가 있고(제37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제50조).
안과 라식, 라섹수술: 병원에 따라 차이있어
-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라식수술의 경우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다양함. 병원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성형관련 비급여: 그야말로 내맘대로 천국
- 성형관련 비급여 항목은 한가지로 뭉뚱그려 제출한 기관도 있고, 86개의 성형수술 항목을 제출한 기관도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 비급여 항목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이고, 비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을 띠고 있음.
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구체적 항목을 열거한 의료기관을 비교하여 보면
유방성형술은 축소, 확대, 재건, 고정술 등 다양하게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주로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성형수술 중 가장 고가였음
최근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피부과 미백치료인 IPL의 경우 서울 한양대학교병원은 1회당 40만원, 경기도 일산의 그레이스 병원은 1회에 35만원, 을 받는데 비해, 충북의 엔젤성형외과는 10~15만원을 책정했음.
지방흡입술을 이용한 비만치료 등도 초진 진료비 및 지방흡입술 시술 등의 비용을 의료기관별로 통일되지 않게 제출하여 단순비교는 곤란하지만
- 최고 400만원의 시술비용을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액취증 수술: 부르는게 값,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비용이 달라진다는 액취증수술의 경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가격이 5배 차이가 남.
구취측정 및 구취제거: 같은 지역에서도 8배 차이
- 구취측정의 경우 충남 단국대학교병원은 6,000원이지만, 인천길병원은 3만원을 받고 있음
-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구취제거를 위해 환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은 8,800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광주지역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7만원을 지불하여야 함
- 또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구취제거를 위해 무려 16만 5천원짜리 상품도 나와있음.
스켈링: 대부분 5~6만원, 잘 찾아가면 싸게 할 수도
- 급여가 되지 않는 스켈링의 경우 대부분 5~6만원이지만, 춘천성심병원이나 충남 단국대병원 등은 3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고, 경기 아주대병원은 7만원, 광주 조선대병원은 9만원이나 함
검사료
-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지만, 최저 3만원·최고 15만원을 받고 있는 춘천성심병원에 비해 서울 순천향대학교병원은 70만원을 받고 있음.
-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받을 때는 3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상계백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받으면 11배가 넘는 35만원을 지불하여야 함
한방 사상체질검사의 경우 같은 지역 내에서 차이가 컸는데, 경북지역의 한 한의원에서는 3천원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나 다른 곳에서는 15,000원임
교육상담료: 최고 10배이상의 차이
-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암에 대한 교육상담료는 최저 5,000원에서 43,000원까지 소관 보건소에 신고되어 있음
이기우의 정책제안
정부의 행정시스템 만들어야
- 의료법에 신고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음. 신고규정 있으면 이에 맞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 각 시군구, 시도별로 통일되지 않은 비급여 신고서식이라도 <의료보수신고> 서식을 만들어 통일시켜야 함.
- 국가가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없어: 복지부는 실태조사 한번 하지 못함
- 또한 의료보수 변경신고, 정기신고 등이 없어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군구, 시도가 정기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비급여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의료법 제49조에 <보고와 업무검사등>에 관한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보수항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보고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임.
- 시정명령이나 시설장비 등의 사용제한 등 행정처분 근거 있지만, 실제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보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분받은 사례는 전무함.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dis인센티브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의료계의 자각노력
- 지역별로,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에 대해 병원의 수익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필요불가결한 의료행위로서의 급여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공개
-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전국민의료비의 정확한 통계와 함께 의료법에 금지되어 있는 과대광고 및 할인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임
- 또한 의료기관의 소득파악도 가능해져 국가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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