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면계약 밝혀져
그런데 실제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계약과 달리 일부 건설업체가 명의만 대여하거나 일부 구성원만이 공사를 시공하(거나)고 다른 구성원에게 자기가 맡은 공정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등으로 공동도급을 가장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순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제2청사가 발주한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시 K건설이 T업체와 공동으로 수급한 후, 실제로는 K건설이 T업체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영순의원에게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T업체를 비롯하여 4개업체가 공동도급계약서를 맺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보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수급협정서를 보면 수급업체인 T업체가 54%, K건설이 21%로 비율이 정해져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25%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영순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원 계약서 외에 T업체와 K건설간의 이면계약서를 입수하였고, 이 계약서에 의하면
“정산도급액 기준으로 90.5%로 정하여.. T업체에서 책임시공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계약서의 말미에 보면 ‘본협약 내용 및 협약서가 제3자에게 누설 되었을 경우 누설시킨 구성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까지 있다.
이것은 K건설이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9.5%의 대가를 받게 되는 명백한 위법사실이다.
이 사실에 대해 법률사무소에 법적검토를 한 결과 “이는 국가계약법 제25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75조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정하고 있고, 공동수급으로 계약을 수주한 다음 이에 반하여 공동 수급업체 중 일부가 아예 시공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지분 위임’이라는 명목 하에 명의만 대여하고 대가를 취하는 것은 위법한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위법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경기도가 발주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관서에서 집행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를 보면 2005년에 낙찰한 공사 중 T업체와 K건설이 공동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 업체들이 공사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3년 이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59건 중 38건의 공사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 중 대기업도 많이 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들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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