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 5%가 선택진료 수익, 총 4368억원
현황
○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 시행.
- 추가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함
○ 누구나 선택진료를 행할 수는 없고, 일정조건이 있는데 (의료법 37조의2)
- 자격조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
* 자격: 전문의 10년이상, 면허취득 15년이상(치과,한의사), 대학병원 조교수이상
○ 현재 전국병원 15.7%가 시행하고 있고, 연간 선택진료비 규모는 4,368억원
진료과목 의사전원이 선택의사라서, 선택진료 아닌 진료는 불가능
○ 서울소재 종합병원, 평균 선택진료 수익률 5.7%, 이대부속 동대문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백병원 등 최고 9.3%, 혜민병원· 베스티안병원 등은 수익률 최하위 기관으로 0.13% 정도임.
○ 특정진료과의 의사모두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이유?
⇒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진료과의 의사모두를 선택진료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병원은 15개(37.5%)였음.
- 그 이유가 해당 진료과의 수익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해당진료과 의사가 2인 이하이기 때문에, 선택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해당진료과 의사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응답이었음.
즉,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선택권 때문이라기보다는 병원의 수익개선을 위해 운영되어온 것으로 드러났음.
장관은 선택진료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지만, 제도도입취지와 달리 선택권 없이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는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에 대해 반드시 시정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규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선택진료 의사수 전체 80% 넘는 위법 의료기관, 처벌은?
○ 서울소재 종합병원 이상 실태조사 결과,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을 위반한 종합병원도 이대부속 동대문병원, 이대부속 목동병원, 상계백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등임
선택진료 의사수가 과다하여 80% 준수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가?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강행규정일 필요가 없음. 80% 정도가 적정한 선택진료 의사수라는 판단 하에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에 대해 행정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임.
○ 보건산업진흥원의 설문조사 시, 의사수 80% 제한 규정이 합당하지 않고 “선택·비선택 의사간에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병원들이 답한 바 있음.
복지부장관은 병원 내 의사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80% 제한규정을 상향조정할 필요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80% 이상을 허용한다면 모든 의사에 대해 선택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매한가지. 이는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앞세운 병원경영수지 개선 목표달성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음.
- 진료수가 인상 및 선택진료료 보험수가 반영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 선택진료 수익률 7.9% (06년 상반기)
○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시립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등 7개 기관임
-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은 전 진료과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실시(100%)하고 있고,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도 평균 72%이며, 전체 수익률 중 선택진료 수익비율이 2004년 8.1%, 2005년 7.6%, 2006년 상반기 7.9%임.
- 이는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이 선택진료 수익률 1%내외, 국립의료원 3% 내외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환자의 선택권 보다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택진료 실시에 서울대학교병원은 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분석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선택진료로 인한 수익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환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공공의료기관부터 선택진료의 바람직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델링화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선택진료 현황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소개 및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로 인한 병원의 수익률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진정한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선택진료 현황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06년 8월 21일 ~ 9월 14일
○ 조사방법: 보건복지부 자료요구 → 서울시청 → 시군구 보건소 취합
○ 조사대상: 서울소재 종합전문요양병원·종합병원(62개) 중 선택진료 실시기관(46개)
- 제출기관: 43개
- 미제출기관: 서울위생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강동성심병원
선택진료 수익률, 이대부속 동대문병원·중앙대학교병원·서울백병원 등 상위권 차지
선택진료 의사수가 전체의사 중 80% 넘는 병원, 이대부속목동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상계병원
모든 전공과목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서울대병원·고대 안암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이대부속목동병원·상계백병원
- 종합병원의 전공과목 가운데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과목의 수는 2004년 평균 72%, 2005년 70.9%, 2006년 73.4%이다.
-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고대 안암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이대부속 목동병원, 상계백병원 등이다.
이는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범위가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거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이라는 규칙으로 인해 대학병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짐.
공공의료기관의 선택진료 현황 분석
-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시립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등 7개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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