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치소, 중증환자 · 무연고 출소자 보호방안 마련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성동구치소(소장 최상국)에서는 출소자 중 무연고자,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호방안은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재범이나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시행과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 중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출소전에 파악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권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와 동시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우선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며, 의료비, 교육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성동구치소에는 보호방안 시행으로 종종 발생되는 가족이나 부양의무자의 보호거부 및 기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소자의 교화 및 사회적응으로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eongdong.corrections.go.kr

연락처

성동구치소 총무과 교위 유성일 02-402-9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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