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조직의 총체적, 전면적인 개혁과 전환이 시급

서울--(뉴스와이어)--영등위가 2003년부터 시행한 ‘소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에 의해 추천단체별로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음. 이 결과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여러 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소위원 명단에 의하면 일관성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에는 총 추천인수 9명 중 (사) 전국유기기구컴퓨터유통협의회 2명, (사)한국게임제작협회 1명, (사)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1명으로 총 4명이 게임업 관련 이해단체들에서 추천함. 거기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2명을 포함하면 게임업계 관련한 사람들이 9명 중 6명임.

2004년에는 유례 없이 문화관광부가 5명의 소위원회 위원을 위촉함. 영등위에 소위원을 추천한 기관 중 가장 많은 숫자임. 거기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추천 2명을 포함하면 정부기관에서 추천한 인원이 13명 중 7명에 달함. 또한 총 13명 중 (사)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2명, (사) 전국유기기구컴퓨터유통협의회 2명, (사) 부산게임영상협회 1명으로 게임관련 이해단체 추천인수가 5명임. 그 외 유일하게 1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인사임.

2005년도 역시 마찬가지임. (사)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2명, 한국어뮤즈먼트산업진흥협회 2명, 한국게임산업협회 1명, 한국게임개발자협회 1명으로 13명 추천인원 중 게임관련 이해단체 추천인수가 6명임.

2003년부터 2005년은 게임물 등급 분류 심의문제로 가장 시끄러웠던 기간이며, 바다이야기 등의 등급심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임. 영등위에 의하면 2003년 이전에는 소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이 아예 없었음. 2003년부터 ‘소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상자를 널리 공개적으로 추천받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위촉하기위해 추천단체별 추천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함.

영등위는 심의위원들의 업계 로비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되는 위원들도 여러 차례 있었음. 그렇게 영등위 심의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해관계관련 단체들과 특정 기관이 과다하게 추천한 사람들을 위촉했다는 것은 영등위의 독립적 심의 업무에 심각한 문제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의심스러움.

소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각 기관별로 추천인원을 제한해서 타 기관과의 추천비율의 형평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 영등위에서 제출한 2004년 11월 12일부터 2005년 2월 4일까지 문화관광부 사무관과 영등위 사무국 직원과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소위원회와 문화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부 사무관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영등위 사무국에서는 정리된 내용을 늘상 문화부에 보고하고 문화부가 검토한 의견을 받아 다시 소위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함.

○ 비공식적으로 오고 간 이메일의 예로 문화관광부는 “보내준 자료는 잘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별도로 전하겠습니다. 이번 세부규정 시행은 그 간 영등위의 불신을 일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제 추가사항은 가급적 다음 개정 시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부득이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라면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시다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영등위에 보냄.

○ 영등위는 문화부에 이메일로 “원활하게 중간에서 업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언제 술 한잔 사주세요.” “아침에 의뢰하신 ooo 위원 의견, 문화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내일 소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내부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검토 후 의견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상급기관에 보고하듯이 함.

이런 과정을 볼 때 영등위 등급분류 심의 기준 개정 작업 등, 공식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영등위 사무국 직원이 등급분류 심의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 시 소위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음. 그러나 왜 영등위 사무국 직원이 중간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문화관광부에 보고해서 다시 검토를 의뢰하는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임. 이런 식으로 타 기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정확한 자기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당시 비공식적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문화관광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변한 영등위 사무국 직원은 영등위 심의업무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런 식의 의사소통과정은 문화관광부의 월권행위였으며 영등위 직원은 본연의 독립적인 영등위 업무 영역을 훼손시켰음.

3) 심의위원 출석률 문제

○ 영등위의 소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에 의하면 위촉임기는 1년이며 보궐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위촉 제한 조건’으로 ‘위원 개인 업무로 인해 심의 참석율이나 참석시간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자격이 있음. 또한 해촉 및 재위촉 거부 조건으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심의 참석율이 3개월동안 평균 1/2 미만인 경우’가 있음.

○ 영등위에서 보내온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각 소위원회 위원들의 출석율을 파악해본 결과, 출석율을 70% 기준으로 할 때 매 연도별 매 소위원회 별로 출석율이 70% 이하인 위원들이 상당수 인 것으로 밝혀짐.

특히, 게임물 소위원회, 온라인 소위원회,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 소위원회의 경우 2004년 이후 출석율이 상당히 저조해져 3위원회의 9명의 위원들은 출석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들은 소위원회 위원 위촉지침에 의해 해촉되어야 하는 사람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율이 1/2 미만이어서 해촉된 위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영등위 핵심업무인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지침 위반 사항임.

○ 특히 사행성 게임의 등급심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 관련 소위원회 위원들의 2004년 이후 출석율 50% 이하 위원이 9명씩이나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어떤 위원은 1년 임기동안 44회 회의 일수 중에 8번 출석하여 18.2%의 출석율을 기록함. 이러한 상황인데도 영등위는 각 소위원회 위원들의 임무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나 개선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영등위의 주요 업무가 등급분류 심의업무이며, 특히 2004년 이후 게임물 관련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위원들의 업무가 방기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추하지 않은 영등위는 본연의 업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로비를 받아 구속되는 위원이 있고, 문화관광부의 외압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원들이 있고, 올바른 심의업무를 해야 하는 위원들의 출석율이 저조하고, 게임제작업계의 대표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는 상태인 영등위 조직은 근본적인 개혁과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게임물 단속반 비리 관련 사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지난 10월 2일 영등위의 게임물 지도 점검반 반장인 유모씨가 게임제작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1억원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등급미필게임, 등급필게임의 개, 변조 등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게임물의 사후관리기능이 목적인 게임물 지도 점검반의 반장이 게임제작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것은 게임물 단속반의 존재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안임.

○ 게임물 지도 점검단은 본래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에 있던 조직이었으나,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게임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4년 1월부터 영등위로 이관하여 업무를 시작함.

○ 현재 게임물 지도점검단은 총 6명이며, 영등위에서 업무 시작 시 9명이었으나 중간에 4명이 퇴사를 하고 1명이 충원되어 현재 6명으로 업무 수행중임. 6명 중에 2명이 문화관광부 상설 단속반에 있었으며 뇌물혐의로 구속된 반장은 문화관광부 상설단속반장을 4년동안 해왔던 사람임. 문화관광부에서 업무를 이관 시 상설단속반 직원이 3명이 옮겨왔음.

Q. 게임물 지도 점검단에 문화관광부 상설 단속반원이 3명씩이나 옮겨가야 했던 이유와 게임물 지도 점검단의 반장을 2년이나 되는 지금까지 문화관광부 상설단속반장이었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성을 설명해야 할 것임.

결국 게임물 지도 점검반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계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단속과 지도 점검, 사후관리 보다는 오히려 단속을 무마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방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영등위가 게임물지도 점검을 위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문화관광부가 등 떠밀어 넘겨놓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Q. 영등위에 있는 게임물 지도 점검단의 업무는 지도 조치, 수거조치, 사법조치 의뢰, 행정조치 의뢰 등임. 실제 게임물지도 점검단이 영등위에 꼭 필요한 조직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임. 이 업무는 경찰이 단속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경찰의 단속권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영등위가 게임물 지도 점검단의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 봐야 할 것임.

Q. 지금까지 사후관리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등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번 일이 터진 것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후관리 업무가 영등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2005년 공공기관 혁신평가단의 평가결과 - 가장 낮은 1단계

- 영등위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 영등위는 2005년 공공기관 혁신평가단의 평가결과 평가 5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를 받음. 혁신평가단의 종합의견으로는 ‘전년에 비해 혁신활동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혁신에 대한 구성원들의 필요성 인식이나 참여의지가 낮고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부진하여 1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혁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조직으로 우선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외부환경 변화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개선노력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혁신활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기관으로 평가됨’ 이라고 밝힘.

Q. 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처럼 영등위는 본연의 자기 업무인 ‘심의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심각한 상태임.

이러한 조직이 공공기관 혁신평가단의 평가결과로 1단계 평가를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 영등위는 이제부터라도 자기 조직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조직의 생존마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Q. 영등위에서 이제 게임물등급분류 업무가 ‘게임임물등급위원회’로 이관이 될 예정임. 영등위나 게임물등급위원회나 모두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심의위원 추천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추천기관, 추천인원수 제한, 게임관련업계 이해단체 추천 배제, 각 기관간의 공식적 의견 통로는 공문서를 통해서만 하게 해야 함. 또한, 헌법상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등급분류 심의 업무에 대한 법적 명기, 외압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의 대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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