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개발원, 서울보증보험, 상품권 발행사의 ‘짜고친 고스톱’이냐? 국가 권력 개입 게이트냐?
의혹 1)
인증 취소되었다가 1차 지정발행사로 지정된 인터파크는 선정 취소 시 가맹점 유효율이 5.5% 에 불과!
- 상품권 인증 선정 취소된 22개 업체 중 지정제도 도입 1달 만에 7개 업체가 상품권 발행 지정사로 선정된 근거를 밝혀라!
○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품용 상품권 인증 후 선정업체의 가맹점 현황 조사(제출된 가맹점 현황 중 200샘플) 결과 가맹점 유효 수가 허위로 밝혀짐. 이에 따라 22개 상품권 발행사의 선정이 6월 30일자로 모두 취소됨.
○ 그러나, 그 중 11개 업체는 상품권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19개 발행사 중 선정 최소 되었던 22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다시 지정을 받음. 그 중 7개 업체는 지정제도 도입 1달 만인 1차 지정 시 선정됨.
○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개 지정 업체의 선정 취소 이유가 된 가맹점 유효율이 5.5%~ 70.9% 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짐. 그런데, 1달 만에 지정 요건 중의 하나인 ‘문화, 관광산업 관련 가맹점 100개 확인’ 이라는 조건에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인터파크의 경우 선정 취소 당시 가맹점 유효율이 5.5%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한국도서보급은 36.3%, 한국교육문화진흥은 38.0%, 안다미로는 41.0%, 씨큐텍은 47.0%, 해피머니아이엔씨는 70.9% 였음.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 달만에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특히, 상품권 발행사들이 허위보고했던 가맹점 문제가 1달 만에 가맹점 100개소가 정해진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
의혹2)
- 상품권 발행 지정심사 판정 이후 3일이나 늦게 ‘지급보증확약서’가 발행됨
- 지정심사 제출용 ‘지급보증확약서’와 지정이후 발행되는 ‘상품권보증보험증권’이 같은 날 발행됨.
○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도입 시 1차로 지정된 한 상품권 발행사 지정심사적격 판정은 05년 7월 26일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 발행사가 지정 여부 심사를 위해 제출했어야 할 서류인 ‘상품권보증보험 지급보증(예정) 확인서’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일이나 늦은 7월 29일 발행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상품권보증보험 지급보증(예정) 확인서’와 ‘상품권 보증보험증권’이 동일한 날 발행됨.
○ 서울보증보험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지정 심사 제출용인 ‘지급보증확약서’와 지정 심사확정 후 발행하는‘상품권 보증보험증권’사이의 시차는 약 1개월 라고 밝힘. 그러나 이 상품권 발행사는 개발원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보증보험증권’이 ‘지급보증 확약서’와 동일한 7월 29일에 발행되어 더욱 의혹을 야기하고 있음.
Q. 지급보증 확약서와 상품권 보증 보험증권이 같은 날 발행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의혹 3)
상품권 발행사 지정심사 확정 7월 26일, ‘지급보증확약서’ 발행 7월 29일, 게다가 상품권 지급보증 심사기준 최초시행은 7월 28일인 이유를 밝혀라!
① 지급보증 심사기준이 정해지기도 전에 지정심사 적격판정을 받았을 의혹
서울보증보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26일 지정적격 판정을 받는 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으로 되어있는 지급보증확약서의 심사기준이 7월 28일자부터 시행되었음. 도대체 어떻게 지급보증 심사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보증확약서가 제출되었다고 되어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② 7월 28일 정해진 지급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지급보증확약을 해주었을 의혹
Q. 7월 28일 지급보증심사기준이 1차 제정되어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어떻게 바로 그 다음날 지급보증확약서가 발행될 수 있었는지 근거를 밝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Q. 두 가지의 경우 다 심각한 문제임. 이는 상품권 발행지정제도 지정요건에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이유가 본의원이 맨처음 제기했던 것처럼 불법적이고 파행적이던 상품권 발행제도를 합법화, 공식화 해주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형식에 불과했던 요식행위를 비상식적, 불법적 절차에 의해 시행했던 것임.
Q. 결론적으로,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심사기준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지급보증확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상품권 발행사들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상품권 지정제도 자체는 이미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이며 법을 초월하는 무언가, 누군가에 의한 외압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임.
상품권 지정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 시행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발원장과 서울보증보험사장은 사퇴해야 하며, 당시 이 정책의 책임자였던 문화부장관도 함께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지정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상품권 발행사의 불법행위가
지정철회 등의 대상에서 경고, 주의 조치 대상으로 변경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상품권유통합리화팀)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약 3개월 동안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법유통을 7건이나 적발하였음. 단속담당 직원이 우종식 개발원장에게까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보고한 상품권발행업체의 유가증권 불법유통 사례들임.
○ 안다미로 ➩ 위조 상품권 발행 ➩ 유가증권 위조
2005년 12월 23일 상품권 발행시, 한국조폐공사 전용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타 워터마크 용지로 발행된 1770만매, 시가 885억원에 해당하는 위법 상품권 적발됨. (지정철회에 해당)
○ (주) 한국문화진흥 ➩ 상품권 초과발행
- 2006년 1월 9일, 40만장의 상품권이 인쇄일자보다 사전 입고되어 적발됨.
○ 씨큐텍 ➩ 상품권 초과발행
- 2006년 1월 11일, 신규승인 전 상품권 발행, 초과발행 혐의 적발함.
○ 인터파크 · 한국도서보급 ➩ 승인날짜 전 반제품 제작 혐의
- 2006년 1월 4일과 1월 6일, 두 발행사의 상품권 승인날짜와 인쇄날짜의 시간차 를 역 추적하는 과정에서 승인날짜 전 반제품 제작 혐의 포착함.
○ 그러나 개발원은 위의 단속 결과에 대한 조치로 2006년 5월 23일 개정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남. 이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지정철회에 해당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상품권 발행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정철회 시키지 않고 서면상의 주의, 경고 등 약한 제재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드러남.
○ 당시 인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05. 11. 18자 ‘경품용 상품권 전용용지 공급일정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의 위·변조 방지와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의 전용용지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힘. 시행일정으로 05. 11월 17일 - 11. 30일까지는 적응기간으로 전용용지 70% 이상을 사용하고, 05. 12. 1. 부터는 전용용지 100% 사용을 통보함.
○ 따라서, 안다미로의 05년 12월 23일 안다미로가 운영하는 인쇄소의 워터마크 용지로 발행한 1770만매, 시가 885억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위조상품권에 해당함. 이는 지정철회 되어야 하는 사항임. 그러나, 당시 용지공급,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한 조폐공사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만 함.
Q. 서울보증보험에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보안용지를 사용한 것은 분명 상품권 위· 변조에 해당함. 당시 운영규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제5조(발행사 준수사항) 제6항에는 ‘발행사는 규정 제8조 제6호에 의하여 상품권의 형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표14]의 상품권형식변경신청서를 변경할 상품권 견본과 함께 지정기관에 제출하고 지정기관으로부터 [별표15]의 상품권 형식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는 운영규정 제6조 지정철회 대상임.
안다미로는 발행사 준수사항인 운영규정 세부기준 제5조의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철회를 위한 어떤 단계도 거치지 않고 다만 조폐공사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개발원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상식 밖의 일임.
○ 이뿐 아니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의 해당 분기정산을 통해 회계처리 문제와 상품권 유통상의 문제로 많은 상품권 발행사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남.
예) 감사보고서 및 시산표의회계처리 문제, 기간별 재무제표, 현금잔액 시산표, 예금잔액 등 통장자료와 불일치, 비정상적인 입출금, 이미 폐기된 상품권 유통, 폐기관리 전산상 수량과 실제수량과의 불일치, 폐기 후 승인절차 없이 선발행 미입고 등 지정제도 통제 불이행 등의 문제
○ 분기정산결과 드러난 발행사들의 지정철회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친 뒤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철회에 대한 부분은 대폭적으로 완화하게 됨. 이는 상품권 발행사들의 불법행위도 주의, 경고 등의 경미한 제재조치로 마무리하면서 규정을 바꾸어 지정철회 요건에서 모두 제외시키는 특례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존 상품권 발행사들에 대한 초법적 특례임.
■ 경품용 상품권 지정권한 위탁 무효 판결
- 지정제도 정책 자체의 위법성 논란 가중
○ 지난 7월 26일, 창원 지법에서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위탁한 문화관광부 경품취급기준 제2조제4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권한을 위탁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항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고시에 기인한 개발원의 지정 또한 무효이므로 이러한 지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미지정 상품권 사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임.
○ 위의 판결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제4항이 지정권한 위탁 문제가 위법성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음.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1)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그동안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 위탁을 받아 수행해 온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2) 지정 위탁 권한이 무효이면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 위탁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자체도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임.
이 판결로 인해 그동안 지정에서 탈락되었던 상품권 발행업체들과 미지정 상품권을 발행, 유통해왔던 모든 업자들의 대규모 소송 사태 발생이 예상됨.
Q. 이 판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는 고시를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무인 경품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를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그 사무를 위탁한 위법을 저질렀음.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 위법한 위탁 규정에 의해 위탁 사무를 수행하여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됨.
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 책임자들의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까지도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도 이 책임소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본연의 임무는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지정 관리가 아니라 한국게임산업 발전과 육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다.
○ 상품권 지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함으로 해서 개발원의 법률자문 의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음. 본 의원실에 지난 결산 국회에서 지적했던 경품용 수수료 수익금의 지출내역 중에서도 개발원의 법률자문 비용으로 소요된 돈이 05년도에 8,953만원, 06년도 6월 까지 5,415만원으로 총 1억 4,268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남.
Q.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자체의 모순 때문에 끊임없이 합법적인지, 법적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악순환처럼 계속되고 있음. 이 사례만을 보더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개발원 정관에 의하면 개발원의 목적은 제3조에서 ‘게임산업의 기반시설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건립, 운영하며 게임산업의 진흥, 육성과 기술의 개발 및 게임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서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게임산업 및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음.
실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목적에 따른 주요사업이어야 할 ‘건전게임문화조성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 잉여분 (한국게임개발원은 개발원 자체수익수입이라고 보고함) 42억원으로 ‘건전게임문화조성사업비’로 승인받음. 그러나 ‘건전게임문화조성’ 사업비를 10억원으로 책정해놓고서 우편발송, 자료운반, 교통비지급 등으로 177만원이 지출되었을 뿐이며 사업비로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음.(06년 6월말 현재)
Q. 개발원장은 개발원의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인 ‘건전게임문화조성’ 등의 사업은 10억원 사업비 중 177만원만을 사용할 만큼 무책임하게 방기하면서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무에만 집중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개발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유일하게 상품권의 환전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진흥 등의 개발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것임.
그렇다면, 개발원의 목적과 무관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위한 사업 시행의 책임자로서 개발원장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 서울보증보험이 제기한 ‘선보증 후지정 방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 서울보증보험은 보증 심사의 적정성 문제가 야기되자 지난 05년 11월 25일, 06년 1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지정제도의 ‘선보증 후지정’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지정제도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이 공문을 통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통과가 실제 경품용 상품권 지정의 선행조건화 됨으로써 상품권 발행사의 상환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할 우리회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보증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토로함.
○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1)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의 운용절차를 귀원이 지정요건(가맹점 및 상품권 관리시스템 구비 등)을 우선 심사하여 요건충족 업체를 예비 지정 2) 예비 지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 지급보증을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및 운용 세부규정 변경을 요청함.
Q. 이 공문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발행사 보증 업무가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힘. 앞에서 밝힌 바대로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발행사들의 보증승인 자체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꼴임.
Q. 개발원은 보증보험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06년 3월 13일에서야 뒤늦게 ‘ 내부검토와 문화관광부와의 협의 결과 현행방식대로 지정제도를 운용하기로 한다’고 밝힘.
Q. 개발원은 무슨 이유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선보증 후지정 방식의 지정제도 운영방식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임. 서울보증보험이 당시 제기했던 문제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실제 지급보증 절차가 경품용 상품권 선지정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그럼에도 그 제도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상품권 발행사들의 불법행위, 부실한 기업재무, 무분별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발행, 유통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개발원의 책임이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개발원은 불법적인 회사들의 리스크를 감당해내기에는 조직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실제로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 합법적인 경품용 상품권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 아닌가? 본의원이 처음에도 질의했듯이 지정제도 운영은 그 안에 숨어있는 로비 등의 비리에 대한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으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해야 할 것임
■서울 보증보험의 제도개선 요청 -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 서울보증보험은 2006년 2월 8일, 개발원에 보낸 ‘경품용 상품권 협약업체 관리에 관한 의결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1) 발행사 지정 및 관리 권한을 가진 개발원에서 인쇄, 폐기 용지공급 업체에 대한 협약체결, 관리기능을 직적 수행하여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용을 요청 2) 기타 경품용 상품권 관련 규정의 개정 의견을 제시함.
○ 주요 의견으로는 1) 한국조폐공사 전용용지 사용 의무화를 통해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8조 발행사 준수사항에 근거한 상품권의 위, 변조를 방지 2) 상품권 보안요소 규정화로 한국조폐공사 전용용지 사용 의무화에 수반하여 발행사들은 용지 자체의 보안요소(워터마크 및 형광섬유)를 빌미로 기존 보안요소를 축소하여 원가절감을 추구함에 따라 위, 변조 억제효과가 실효를 얻지 못할 우려를 방지
3) 인쇄업을 겸업하는 발행사의 자가 인쇄 금지 - 발행사가 인쇄업체로서 자기 발행 상품권을 인쇄하는 경우 발행사와 인쇄업체간 상호견제가 불가능하고 내부관계에 의한 도덕적 해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리운용 필요하다는 것임.
○ 이 내용을 개발원이 수용하여 경품용 상품권 운영규정 5. 23 개정안에 내용을 추가함. 그러나 이전에 이미 위반행위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꼴임. 이 사안은 안다미로와 같은 위 변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대책을 세웠지만, 오히려 기존에 상품권 발행사들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를 합법화 시키는 도구로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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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