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지자체에 지켜주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는 데 악용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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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10-16 12:11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계획을 지난 2005년 6월 24일 확정발표해 추진하고 있음.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할 혁신도시의 개발 절차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 제출해 현재 건교위에 계류 중.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개발절차, 이전기관별 이전계획 및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 지자체의이전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혁신도시 건설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토록 함.

이중에서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안 제42조가 최대 쟁점 중 하나.

정부안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해(1항)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2항), 건교부 장관은 이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6항)

만약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있다(7항)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도록 돼있음.

그런데 특별법안 대로라면 그 권한이 지자체장을 떠나 건교부 장관에게 넘어간다는 뜻.

건교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며 42조7항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음.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건교부가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이유로 주변지역 여건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관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가상승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나설 수 있다”며 7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앎.

건교부는 지자체가 종전부동산의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뽑기 위해 무분별하게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것을 염려하고 있음.

양측은 같은 권한에 대해 상대가 악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셈.

이 와중에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건교부 입장에 약간 기울어 있는 양상.

대구시는 42조7항에 대해 “이 조항이 없으면 지자체가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예컨대 공원 등으로)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매각이 곤란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건교부 시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전부동산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작업을 원활히 하면서도 해당 지자체의 도시관리 기본방향과 어긋나지 않는 중간 선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봄.

한나라당은 최근 중앙정부의 잇딴 지자체 권한 침해를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42조7항 삭제를 지지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지사는 42조7항이 삭제되더라고 경기도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우려대로 용도지역 변경권을 공공기관 이전작업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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