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부조리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가동
이날 교육은 최근 일부기관에서 발생한 가석방관련 청탁, 공금횡령, 부정물품 제공 등 교정공무원의 부조리행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부조리대책 등이 각종 부조리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미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체감사활동강화, 비리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 보직자에 대한 검증, 부조리관련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의 활성와, 부조리 자진신고 시 자수자 처벌감면제도운영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2006.10.16부터 10.30까지 2주간 부조리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한 부조리행위자에 대하여는 처벌감경의 사유가 되며 비리행위 적발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며 서울구치소는 이러한 부조리근절 노력을 통해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전 직원에게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부패분위기의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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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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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1일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