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특허연장에 따른 약품비 증가 관련 유시민 장관 답변 요지 및 현애자의원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1. 국정감사 질문에 따른 유시민장관의 답변 요지

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미국 신약의 특허 연장으로 피해 1조 육박’에 대해 관세 폐지 피해 1000억원 내외.

허가 특허연기·데이터 독점 등 미국의 요구를 반영할 시 향후 5년간 6000억원~1조원 피해 예상되며, 우리 주장 반영 시 3500억원~6300억원 피해 예상됨.

피해의 개념이 문제임. 국내 제약사의 매출 감소를 모두 피해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모두 이익으로만 볼 수 없음.

나. ‘특허 연장에 따른 약품비 부담 증가는 건보 재정 위협이 될 것’ 지적에 대해

의원님 지적에 동감함. 그러나 모든 산업이 이익을 보는 협상은 없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임.

약제비로 인한 추가적 손실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제도적 장치 마련.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음. 건보재정 만회 가능. 국민들은 이 부분에 걱정 없을 것.

다. 4차 협상 전, 별도 회의 예정 여부에 대한 확인

(전만복 국장) 내일(17일, 화) 저녁, 4차 협상 전 제3국 진행 불가하여 한미간 화상회의 진행할 것임. 오후 9시부터 3시간 가량임.

2 유시민 장관 답변에 따른 현애자의원의 입장

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FTA 특허연장에 따른 피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음. 그 규모는 6천억~1조로 현애자의원이 추산한 것과 유사함.

나. 그러나 현애자의원이 추산한 방법은 ‘특허 만료 전 유사의약품 출시 확률’, ‘복제의약품 진입 확률’ 등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 최소치를 추산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야함.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명암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자체 영향 평가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함.

다. 유시민장관이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으로 약제비로 인한 추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판.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의 급증은 신규의약품이 아닌, 기존 등재 의약품 중 규모가 큰 Core Drug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선별등재 대상을 향후 신규 의약품으로만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품비 인상을 억제하기에 역부족.

덧붙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간 FTA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움.

라. 따라서 지난 2001년 이후 14%의 빠른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 약품비는 특허 연장 등 한미FTA 체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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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의원실 02-784-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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