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금리 시장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감수했다.
재정경제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자제한법 제정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법무부가 이자제한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의 폭리 행위를 엄정 수사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고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적극 적용 등을 모색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방향에는 적용대상에 있어 현행 등록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 대한 적용 제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회적 범죄인 폭리행위에 대한 사회적 규제란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크다.
여신전문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행위 및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제공해야 할 상호저축은행이 도리어 연66%의 폭리로 서민을 수탈하는 대부업계에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미 지난 9월 저축은행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계에 돈을 빌려주는 저축은행은 약 30개로 공급 자금은 2,100억원대 수준이다. 저축은행 대출 정보 중에는 다수의 금리가 연40%~50%나 되고, 더구나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인 연66%의 고리를 받는 상품까지 있다.
게다가 등록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으로 보장된 연66%의 고금리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업체 등으로 대출을 불법 중개함으로써 막대한 폭리를 얻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법무부가 모든 영역에서 고금리 추방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제정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고리대 영업을 철저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16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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