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한 고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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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10-17 10:04
서울--(뉴스와이어)--주택공사가 앞으로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 고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월11일 ‘차등추첨제’ 실시와 관련,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는 주택도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및 전망권에서 유리한 고층을 우선적으로 차등배분할 방침이다.

주택공사는 차등추첨제 실시에 관한 답변 자료를 통해 “납입기간이 길고 청약저축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동호배정방법에 있어 순위별로 구분하여 추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공은 또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순위별(1,2,3순위 및 무순위) 구분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고, 요행적 기대심리가 차단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공사는 지난 ‘04년 12월 고양일산 1,150세대와 ’05년 3월 화성봉담 736세대, ‘05년 11월 용인보라의 762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동·호수 추첨과정에서 청약순위가 높은 1순위자는 고층을, 낮은 순위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낮은 저층이 배정되도록 차등추첨을 실시해 무리를 빚은 바 있다.

심 의원은 “현행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는 추첨 대상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추첨 방식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주공이 동ㆍ호수 추첨시 1순위에게 유리하도록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1,2순위뿐만이 아니라 3순위 청약자에게도 공평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6.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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