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문화재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 1,8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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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10-17 10:06
서울--(뉴스와이어)--주택공사가 토지구입전에 지표조사 및 문화재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토지를 구입하다 3년동안 1,857억원이상을 손해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개발한 토지 중 문화재 발굴로 인한 손실액이 ‘04년 4건(388억원), ’05년도 7건(1130억원), ‘06년도 현재까지 4건(339억원)이며 총 손실액은 1,857억원1)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택공사가 최근 들어 택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토지구입에 대한 충분한 지표조사 및 문화재 유무에 대한 검토 없이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05년도 사업지구 중 ’용인서천‘은 문화재 시ㆍ발굴로 인해 사업연장기간이 840일, 이로 인한 지체손실액이 580억원에 이르고, ‘진주평거3’지구의 경우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발굴 작업으로 사업 연장 기간 4년에 지체 손실액만도 3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12)에 따라 전체의 80%수준인 약 80만호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5,724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06년 기준 기건설분을 제외한 57만6천호 중 12만3천호의 건설에 필요한 택지 608만평은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45만3천호 건설을 위해 ‘06년부터 ‘12년까지 약 3,262만평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지연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위한 택지 확보에 있어 큰 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90% 이상 수의계약.

‘04년도 21건(70억원), ’05년도 34건(195억원), ‘06년도 현재 22건(87억원)으로 1건당 평균 4억5천만원2)에 달하지만,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이 90%이상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에서 수의계약 가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 후 경쟁입찰을 통해 조사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조사기관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원은 “주택공사가 토지수용 이전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토지를 수용해 결국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한 보완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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