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출자회사 부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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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10-17 10:17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주택관리공단으로, 최초 취득원가는 각각 40억원, 50억원으로 합계 90억원 수준이며, 2005년말 현재 장부가액은 각각 111억1천7백만원, 73억3백만원으로 합계 184억2천만원으로 나타남.

문제는 주택공사가 투자한 업체 모두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부실한 업체로 지적받고 있다는 것임.

먼저 대한주택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수익성이 취약하고 성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다가, 현재의 수익성이 없는 영업구조와 높은 원가율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추정됨.

따라서 경영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회사인 주택공사가 투자한 투자금 전액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아울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4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의 당기순손실은 51억6천1백만원으로 자본금 94억1천3백만원의 54.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의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05년과 같은 손실이 향후에도 발생할 경우 5년 이내에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는 전체 정부지분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율이 42.5%로 자회사 관리규정의 적용범위인 50%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자회사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교부 산하 4개의 정부투자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00% 정부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내부규정이 자회사의 범위를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지 않아 투자회사의 차원에서 전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나, 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이마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결국 주택관리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영악화는 모회사인 대한주택공사의 손익계산서에 이들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 사장의 생각과 대응방안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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