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진 부모 둔 신생아 99만 1천명은 보험료 면제...직장 없는 부모를 둔 57만 8천명은 보험료 납부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배우게 되는 것은, 거꾸로 된 세상이다. 부모의 직장여부에 따라 보험료도 차별 부과되기 때문이다.

직장 가진 부모 둔 신생아 99만 1천명은 보험료 면제
직장 없는 부모를 둔 57만 8천명은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1천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가 면제되었고, 부모가 영세자영업자나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신생아 55만7천명은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연도별로는 2003년 전체 신생아수 47만 6914중 28만 4188명은 보험료를 면제받았지만, 19만 2726명은 보험료 납부했고, 2004년도는27만3천명이 면제, 14만4천명은 보험료를 납부했다.

부모소득이 연 6억원이면 0원

연소득 500만원이면 최고 2,860원

이러한 불평등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별과 부담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된다는 데 있다. 현행 보험료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직장가입자와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에 한해 보험료가 면제되는 반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직장가입자 100등급(표준 보수월액 5080만원, 연간소득 6억960만원이상)의 피부양자인 신생아 65명은 보험료를 면제 받고 반면,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소득이 500만원이하인 세대인 지역가입자 1등급 신생아 2,102명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원인은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 때문

이렇게 직장가입자의 신생아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의 신생아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보험료 부과 기준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기준)에 의하면 신생아는 출생한 날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태어난 신생아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태어난 지역가입자, 특히, 소득자료가 없거나 500만원 미만의 세대는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64조에 의해 보험료 산정기준(시행령 40조의2의 별표 4의2)에 의거,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평가점수(20)+재산(0)+자동차(0)]×점수당 보험료(131.4원)= 2,62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신생아를 비롯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면제해야

강기정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생아를 비롯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여 보험료의 형평성을 구하고,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 58억원이면 미성년자 보험료 면제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미성년자의 보험료 면제시 보험재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모든 미성년자의 보험료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월 58억원의 보험료가 적게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성년자를 둔 지역가입자 세대수는 총지역가입자 802만 7천세대의 36.4%인 292만 3천세대였으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1,882억7천만원이었으며, 1자녀의 보험료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월 15억 300만원, 2자녀의 보험료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33억 7500만원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미성년자를 가장 많이 둔 세대는 보육기관

한편 미성년자수가 가장 많은 세대로는 해피홈보육원으로 44명의 미성년자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뒤로는 홀트아동복지외 40명, 청소년 축구센터 25명, 진솔대안학교가 20명 순이었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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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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