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임대료 내기도 힘든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자기자금이자 이중부과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감정평가)÷2로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건설업체의 자기자금이자를 합한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격이며 감정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이다.
즉, 임대 후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때 임대기간동안의 건설업체자의 자기자금이자를 더하여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전환가 때 계산하는 건설업체의 자기자금이자를 월임대료에 중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50년·10년·5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별로 다르게 산정한다.
그 중 월임대료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을 네 개의 급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국민주택기금이자▶대손충당금▶제세공과금▶자체자금이자 7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임대주택별로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임대료에 건설업체의 자체(자기)자금이자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분양전환가에 포함되는 임대기간동안의 자기자금이자와 중복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자기자금이자를 산정할 때, 10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와 달리 주택가격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기금만 빼고 있어 표준임대료 상한제를 높이는 결과를 가진다.
주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자기자금의 출처는 무엇인가?
5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주체는 크게 주택공사, 지자체, 민간업체로 나누어진다.
민간업체의 경우 업체의 자기자금의 출처가 따로 구분되지만 주택공사의 경우 자기자금의 출처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이거나 국가재정 혹은 주택공사의 수익금일 것이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수도권에서 남는 이익금을 임대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공사는 이 자금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임차인들한테 받는 것인지, 자기자금의 항목이 뚜렷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재 주택공사는 2006년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의 공개지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의 세부항목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그 세부항목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다.
이영순의원은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와 분양전환가의 이중부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분양전환가를 공개할 것을 지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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