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한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과거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반대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과 ‘묻지마 분양가격’에서 소비자중심인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공급방식에 대한 논쟁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동안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만일 선분양을 하려면 원가를 공개하라”, “공공주택을 20-30%확충하라” 등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격려와 비판을 하였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정책 설명회를, 정책집행기관인 건교부에 대해서는 탁상공론·땜질식 대책·거짓통계·국민의사를 왜곡하는 관료들의 눈속임과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건설사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분양가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고분양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는 수많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고분양가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였고, 문제의 중심에 개발관료와 정당, 정치인 언론, 전문가, 그리고 재벌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3년동안 분양가는 2-3배, 아파트가격은 2.5-4배가 폭등 했는데도 달라진 것은 없고, 개발관료들은 이제 다시 공급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경실련은 아파트분양원가가 공개되어 공기업이나 주택사업자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챙기며 분양가 올리기 경쟁을 중단하고 가격 인하를 이룰지, 건설사들의 건설자금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고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선분양제 특혜를 없애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 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권력자와 개발관료들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시간을 끌거나 눈속임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연구용역을 하는 등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평생 한번 장만하는 아파트의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품이 없다면 가격은 대폭 내려갈 것입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짓지도 않고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폭리를 챙기고,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가를 검증도하지 않아 폭리를 방조하고, 정치인과 개발관료는 아예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올려줘 고분양가를 합법화해주고, 일부언론은 광고비를 받으며 이를 홍보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용역을 하면서 논리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값 거품의 진실입니다. 서로의 이해에 따라 아파트 값에 거품을 불어넣는 암묵적 담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부터 <아파트 반값의 진실>을 시작합니다. 아파트 값에 거품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거품을 불어 넣는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얼마나 뺄 수 있는지, 누가 거품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거품은 누구에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다시는 거품을 넣을 수 없게 하는지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아니 국민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한다면 아파트를 반값에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반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품은 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값 반값’은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자는 ‘국민들의 의지’가 될 것입니다.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도입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관료들이 진정성 없이 시늉만 내는 껍데기 제도를 만들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지 않는지, 건설사들이 공개한 분양원가가 사실인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건설사들이 제출한 분양가를 검증하고 공개하는지 등 실태를 추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하여 개발관료들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들을 속였고, 또 속이려 하는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모든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공개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분양 직전단계인 감리결정에서 사업승인권자(자치단체장)에 의해 토지비는 물론 건축비의 58개 항목 원가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여 동안 건설업자와 개발관료들은 국민들이 공개 요구하는 원가를 마치 완성원가, 확정원가 등인 것으로 호도했습니다. 특히 건교부와 재경부의 장관과 공기업인 주택공사 사장까지도 예정원가와 확정원가를 구별하지 않고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의 원가공개 여론을 왜곡하거나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나아가 건교부는 지난 3년간 과거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도입 논쟁이 있을 때에는 업계와 똑같은 논리로 개발업자보다 더 국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지금도 건교부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마치 개발업자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원가는 무엇이고, 현재 누가, 어떻게 공개되고 있으며, 건교부는 어떻게 국민들을 속였고 또 속이려하는지,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 국민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원가 : 선분양제에서는 당연히 ‘예정원가’

선분양 제도는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공급자에게 준 특혜였다. 지난 30여년간 이러한 특혜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투기가 극심하고 고분양가로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자 정부는 후분양제를 검토하였고, 건설업계는 정부가 후분양제를 검토하려면 먼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분양가격 규제부터 자율화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개발관료들은 2000년에 분양가를 완전 자율화하는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선 분양 특혜를 존속시켜주었다. 또한 선분양제에 분양가격 자율 책정 특혜도 모자라 공공택지 헐값 공급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다.

개발업체들은 선 분양 특혜, 공공택지 헐값공급 특혜와 가격 자율결정 특혜 등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해왔으면서도 사업계획서에는 이윤이 1-3%수준이라며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이윤을 축소하여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고분양가에 엄청난 거품과 이윤이 존재하고, 이러한 분양가격 결정 구조에서 평생 정상소득으로는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과 고통에서 최소한 분양원가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실시했다면, 공급자는 분양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해도 소비자는 물건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원가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건설업계가 건축물을 시공하고 시공 대가에 합당한 5-10%의 적정이윤을 가져가고, 정부는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국민입장에서 꼼꼼하게 검증했다면,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선 분양 특혜 제도를 유지하려면 원가공개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원가규제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 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즉각 개선해야한다.

선 분양제도에서는 민간사업자도 당연히 분양원가 공개해야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분양가격결정권이 자율화 된 상태에서는 후분양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후분양제 전면 실시에 무리가 있다면 후분양제로 가장 단기간에 전환하는 체계 구축과 일정 밝혀야 한다. 또, 후분양을 한다면 법이 필요 없다. 공기업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사업자는 선분양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고분양가를 억제해야한다.

선 분양에서는 분양가격이 곧 소비자의 원가

원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 사들일 때의 구입가격, 매입 원가, 본값’이고, 공급자에게는 완성품인 경우 ‘제품의 생산이나 공급에 쓰인 비용’이다. 선분양은 주택주문계약이므로 소비자와 약정가격(분양가격)의 구성 내역을 당연히 공개해야한다. 이것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때 손익계산을 따져 보는데, 원가는 이익과 손해를 가름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사업 흐름에서 원가는 완성 전 예정원가와 완성 후 확정원가로 구분된다. 예정원가는 실제 공사 착공하기 이전단계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확정가격은 공사를 다 끝낸 후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원가를 말한다.

선분양제에서는 분양가격(예정가격)이 소비자의 원가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는 바로 예정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분양가격, 공급약정가격, 견적가격, 계약가격, 주문계약가격 등으로 불리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주택을 주문하면서 지불 할 금액이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주문한 주택을 짓는데 소요될 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 분양가격이다.

때문에 분양가격의 내역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당연히 공개되어, 공공의 검증을 받아 소비자들이 가격의 적정성과 주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인 토지비와 부대비용, 건축비의 세부 공종별 비용, 이윤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해야한다. 이것은 주문 생산하는 공급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고, 주택완성 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며, 만약의 경우 분쟁발생 시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공공의 사업 승인, 감리 결정, 입주자모집 신청과 공공의 승인 등 3단계에 걸쳐 사업자는 정부에 예정가격을 제출하는데, 승인권자는 이 서류들을 공시해야한다. 이것은 건설사가 분양가 구성 항목인 택지비, 건축비, 이윤 등을 각 단계마다 허위 신고로 예정가격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문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분양가격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리적인 분양가격이 책정되고,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며, 서로가 신뢰를 갖게 되어 시장이 안정된다.

건교부와 업계는 예정가격 공개요구를 확정가격 공개 요구로 왜곡하고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건교부와 업계는 확정가격(완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왔다. 짓지도 않은 주택을 끼워 팔기 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상태에서는 예정가격만 존재하고 확정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들이 결정한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위한 것이다. 때문에 중장비나 덤프트럭 한 대도 없고, 건설인력 조차 없어 직접 공사도 하지 않는 시행사, 시공사들이 영업비밀의 공개나, 원가절감 노력과 비용, 기술투자를 애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민들이 완공 후 판매주택의 확정가격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업계의 주장처럼 반시장경제적 요구 일수 있다. 그 이유는 기술개발과 투자, 그리고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기업고유의 기술을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소비자와 계약 이후 주택을 건설하며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하고, 신기술 개발로 공기를 단축하고, 이 결과로 원가 절감이나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건설비용을 줄여 이윤을 확대하는 기업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기업이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적극 격려하고 지지하기에 완공 후 분양을 요구하는 것이다.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면 사업승인 하지 말고, 당연히 ‘완공 후 분양’을 요구해야

따라서 건설업계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탐하려 기업 활동에 간섭하려 한다는 과장되고 거짓된 주장을 중단해야한다. 단지, 소비자들은 아파트 주문계약 이후 계약에 따른 입주일 준수, 자재의 품질, 안전한 공사 등에 대해 주요한 관심을 갖는다. 건설업계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후 분양을 하면 된다. 분양가 규제가 완전 해제되었음에도 선 분양 특혜를 누리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건설업계가 그토록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주택의 투기를 부채질하지 않았다면 분양가 공개 요구는 없었을 것임을 되돌아 봐야 한다.

2. 이미 분양원가는 공개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는 주택사업계획승인단계와 입주자모집단계에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업승인권자는 소비자 보호와 공사를 감독할 감리결정권한이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후에 건설업자는 주택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58개 항목의 분양원가는 이미 법에 따라 공개

사업계획 승인단계와 감리결정, 입주자모집공고승인단계에서 민간건설업체는 3단계의 예정가격을 제출하지만, 사업계획승인신청과 입주모집공고신청 시 제출한 예정가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리결정단계에는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5조(감리자모집공고)에 ‘총사업비 산출총괄표(별지 1호서식)’와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별지 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리모집공고 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감리결정 시 58개 주요공종별 예정가격 공개이다.

58개 항목의 예정가격은 현행법령과 건교부 기준에 의해 작성

이 예정가격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순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합한 금액,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간접비는 사업비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감리비·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 등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공종별 예정원가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단계에도 제출

이 예정가격은 감리모집 때에만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지급기준(건설교통부 지침 2002)’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및 입주자 모집 신청 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볼 때 주택건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그리고 감리지정 등 주택건설사업 각 단계에서 모두 동일한 총사업비와 공종별 구성내역‘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감리비용 산출에서는 ‘총사업비 산출총괄표’와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에 제출된 내역 중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간접비 등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감리비용을 산출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정가격을 검증하지 않아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예정가격이 주택건설 이전단계에서 작성되어 정부에 제출되지만 정부는 전혀 검증 조차하지 않았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단계별로 비용을 조작하여 이윤은 축소하고 분양가는 부풀리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건설업체들은 거의 관행처럼 사실과 다른 택지구입가를 평균 1.5-2배 이상 부풀려 허위문서를 작성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

3. 대통령도 소신을 바꾸는데, 개발관료는 국민(주인)을 또 속이려 한다.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 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원가공개와 검증 및 보완대책 등을 검토하여 6-8개월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완공 후 분양제도 도입을 피하려는 행태로 보인다.

개발관료가 발표한 분양원가공개나 위원회 구성은 상투적인 눈속임

개발관료들이 발표하는 분양원가공개나 위원회 구성 등은 상투적인 눈속임에 불과 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는 건설사가 소비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작성되는 예정가격이며, 이 예정가격은 사업계획승인단계, 감리결정단계, 분양가 승인단계의 3단계에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정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공개하면 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각 단계마다 다른 엉터리 원가내역을 제출하여 이윤과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부풀려 국민을 속이고, 승인권자는 이를 묵인방조, 직무유기를 하여 고분양가를 허용해왔다. 특히 승인권자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모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집값폭등을 일으킨 것이고, 이러한 행태를 분양가자율이라고 방치한 관료와 정치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관련 서류 모두를 공개하여 분양가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기업의 회계처리도 정상화 시켜 조세수입이라도 정상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공기업은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있다.

건교부가 밝힌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용역발주도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국민들의 요구를 지연시키고 왜곡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혹이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당장 시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추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택지를 판매한 계약서와 영수증을 공개하면, 바로 판매원가가 공개되고 건설사업자의 토지원가는 모두 공개된다. 건설사들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인 총공사비 항목에서도 토지공사가 판매한 택지비용은 이미 완성가격이므로 논란의 여지도 없다. 또한 주택공사도 당장 분양원가 일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즉각 할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한 채 위원회 구성과 용역으로 눈속임을 하려 한다.

건교부는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은 빼고, 공개항목 몇개만 추가(?)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는 원가공개는 분양가 책정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작년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택법의 7개 항목에서 몇 개만 추가하는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분양가격을 인하와 함께 분양가 책정과정의 투명성도 강화이다. 국민들 가슴속에는 건설사가 책정하는 고분양가에 상식적이지 않은 폭리가 존재하고, 고분양가를 책정하게 만드는 잘못된 구조가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감리자 결정, 분양가 승인 등 3단계에서 현재도 공개되고 있는 58개 항목보다 많은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투명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정부는 사실 확인과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한다는 것이다. 단지 공개 항목 몇개 늘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소신 바꾸어도, 개발관료는 안 바꿔

개발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선언했음에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미 경기도 일부에서는 평당 2000만원의 분양가가 나오고, 주상복합은 평당 4000만원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하면되는 것이고,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것을 무슨 의도로 왜 늦추려 하는가? 대통령이 지시해도 시간벌기에 나서는 개발관료들이 대통령과 국민을 또 속이고 있는 것이다.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대통령도 소신을 바꾸고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유독 건교부만 사업자들과 같은 논리로 바뀌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건교부와 개발관료들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 현실에서 국민들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분양원가 공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겠는가? 건교부와 개발관료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건설업체와 같은 논리로 앞장서서 반대하고, 대통령이 소신을 바꾸자 원가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원개공개론자로 돌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던 고위 관료가 퇴임 후 민간건설협회 산하기관장으로 전직하거나, 일부 고위관료는 작년 주택법 개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원가도 아니고 원가를 알아볼 수도 없는 껍데기 원가공개제도로 만든것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애기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건교부가 철저히 권력의 논치만 보거나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으며, 원가공개 의지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건교부와 개발관료들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4. 국민들이 바라는 것 : 철저한 진상규명, 원인 진단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참여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원인도 정확하게 모른 채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제시하며,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참여시켜, 잔뜩 끼인 거품을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하여 고통을 안겨준 개발관료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집값 잡을 의자가 있다면, 결단해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해야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첫째는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실패 원인진단을 위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둘째는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 온 개발관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 합당한 문책을 해야 하며, 셋째는 그동안 이윤을 축소하여 탈세 의혹이 있는 기업들은 즉각 세무조사를 하고, 넷째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즉각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개발관료들의 행적을 추적 할 것

경실련은 이미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부터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관료가 핵심임을 알렸다. 그들은 30년의 관료생활과 퇴임 후 민간기관에 10년 등 총 40여년을 건설과 부동산 문제에 기대어 살아간다. 때문에 5년 임기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어렵지 않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개발관료들이 자기보신에 빠져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개발관료들의 채용과 관리, 전직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개발관료들의 국민의사 왜곡, 개발업자의 특혜성 입법과 정책 추진, 그리고 퇴직 후의 전직 등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감시하는 활동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