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부각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10월 17일 10·25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남도뉴스(namdonews.co.kr)”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각보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편협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언론사들이 보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덧붙여「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6일인 19일부터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터넷언론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남도뉴스” ‘주의’

심의위원회는 “남도뉴스”의 10월 15일자「중앙당 차원의 본격적인 바람몰이」제목 외 11건의 보도가 타 후보자들에 비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지원유세 상황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다량의 보도 및 사진을 게재하는 등 부각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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