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부각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
심의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각보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편협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언론사들이 보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덧붙여「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6일인 19일부터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터넷언론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남도뉴스” ‘주의’
심의위원회는 “남도뉴스”의 10월 15일자「중앙당 차원의 본격적인 바람몰이」제목 외 11건의 보도가 타 후보자들에 비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지원유세 상황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다량의 보도 및 사진을 게재하는 등 부각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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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