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떠안은 국내초유의 불법 전광판 광고물, 광화문에 우뚝
○ ‘89년 서울시특례간판으로 탄생(특례)
- 본 전광 광고물은 ‘89년 최초 설치 때부터 당시 법령의 근거를 넘어서는 서울시장의 예외적 조치로 승인, 설치된 특례광고물이었다.
○ ‘91년「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직후 불법판명으로 철거명령
→ 약 5년간의 행정소송
- ‘91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동 시설물은 현행법 위반으로 전광판의 운영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도 정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사는 5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서울신문사와 국정홍보처의 밀약(탈법) → 기부채납 對 영업권 보장
- 서울신문사는 전광판 정상운영을 위한 행정소송 2심 소송 중 국정홍보처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을 취하한다. 그러나 당시 시설물은 기부채납하되, 운영권은 서울신문사가 갖게 되었다.
- 거래조건은 75%의 공익광고와 25%의 상업광고
◆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밀약, 그래도 불법 광고물인 이유는?
- 정부가 하면 모두 적법한가? NO!
① 규격위반: 11.8m × 24.4m의 초특급 광고판
② 전광사용: 지주이용간판에는 전면 금지된 전광판 방식
③ 도심 속의 야립간판: 자동차전용도로에만 특례허용된 대형 지주간판
④ 공공기관의 상업광고 표출예외: 국가 등 소유의 전광판은 상업광고가 원 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탈세를 목적으로 한 국정홍보처의 편법 불공정거래행위
○ 기부채납 2년 만에 전광판 감정가는 “1442%” 상승!
- 기부채납 후 2년만에 전광판 감정가는 2억 8백만원에서 30억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97년 기부채납 당시 2억 8백만원에 지나지 않았던 광고물이 불과 2년 후 동영상 표출이 가능하도록 개보수 후 30억으로 1442%의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 연간수익 8억원의 특혜 전광판!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전광판의 예상광고수입은 최소 6,560만원/월, 연간 8억원이다. 이 액수는 25% 상업광고 표출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산정한 것으로 전광판 표출을 유지비용이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서울신문사의 순수익이 될 것이다.
◆ 국정홍보처는 불법 전광판 광고물을 전면 철거하라!
- 요컨대 프레스센터 부지 전광판은 그 시작부터 특례와 불법 속에 탄생했으며, 국정홍보처는 공익광고를 표출한다는 미명하에 편법을 동원하여 지난 10년간 전광판을 불법 운영해 왔다. 과연 특례와 편법으로 운영되는 전광판을 통해 표출되는 정부시책 광고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정부의 특례 시설물이 서울의 가장 중심부이며 광고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우뚝 서 있는 현실에서 “정부혁신” “개혁” 운운하는 국정홍보처와 정부의 행정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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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