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정신병원 124시간 강제강박으로 사망한 환자건과 관련한 피해사례와 인권유린참상에 대한 기자회견

2006-10-18 09:38
서울--(뉴스와이어)--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과 불법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사들 처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을 2006년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옆 신교로타리에서 개최한다.

124시간 불법 강제 강박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정·피·모 회원 피해사례 발표를 발표한다

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고양시 모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알코올 중독증 환자를 124시간(5일 4시간) 동안 강제 강박하여 폐색전증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3. 사망자가 124시간 동안 강박을 해제해 줄 것과 강박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과 의사는 사망자의 요구를 무시했고 결국 강박에서 풀려난 뒤 20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뇌사상태에 있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4.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의 사건은 정신병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장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 정신보건법 제 46조 환자의 격리제한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은 강박에 대해 현실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만 있으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오진에 대해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 46조 어느 곳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서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박 적용 시 원칙으로 세운 ‘2시간마다 대·소변을 보게하고, 음료수를 공급하며, 사지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등의 조항은 현실에선 꿈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만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행정당국은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조항까지도 정확히 명시하는 법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6.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회원들의 피해 호소를 들어보면 정신병원내의 폭행·가혹한 격리 및 강박은 어느 정신병원을 막론하고 흔히 볼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할 것입니다.

7. 한 피해자는 병원과 의사의 인권유린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3차례나 4박 5일간 머리, 가슴, 팔, 다리를 강박 당한 채 어른용 지저귀를 차고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봐야 해서 치욕스러워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또 위층의 강박실에서도 며칠 동안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는 40대 아주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8. 일산의 한 피해자는 강제로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가 너무 독해 퇴원할 당시 반송장이 되어 한 달간을 혼수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를 기억할 수 없었으며 가족을 보고도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9. 정신병원에서 방장제도를 두는 것은 불법임에도 한 회원은 병원과 의사가 공공연하게 방장을 통해 병원의 환자들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폭행을 하도록 방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폭행사실이 알려지면 환자들 간에 일어난 싸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10. 또 회원 중 60대의 강박피해자도 하루에 한 번만 풀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의정부 소재 ㅊ정신병원에서 4일 동안 한 번도 강박 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환자를 봤다고 합니다.

11. 피해자들 대부분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 의해 가족이 강제 입원 시킨 것부터 너무 억울하다고 공통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병원 내에서 상상치 못했던 인권유린을 당해 병원과 의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길 원하지만, 허술하기만 한 현재의 정신보건법 처벌 기준 조항으론 법을 어긴 정신병원과 의사들을 기소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2. 사망자 이모씨 사건도 허술하기만 한 현 정신보건법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사망자는 가족에 의해 강제 입원되어 병원 내에서 폭행 등을 당하고 있다며 마지막 가족면회 때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 된 경우 가족이 퇴원시켜 주지 않으면 퇴원할 수 없는 폐단으로 사망자의 생명과 인권은 어떤 사람, 어떤 단체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13. 정·피·모 회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가족의 불화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퇴원 후 타인이 아닌 가족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켰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과 서운함이 감정적 충돌로 이어져 오히려 가족 간의 불신의 골이 더 깊어져 가족 해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또 제 24조 1항을 살펴보면 가족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게 돼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아닌 정상인들에 대해서도 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입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어긴 의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정신보건법의 현실입니다.

15.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물론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또 법을 어긴 병원장이나 전문의들도 처벌할 수 없는 솜방망이 법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해 줄 수 없습니다.

16.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회원들이 이런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달라고 청와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진정을 모두 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시원한 답변조차 듣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7.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당국은 제 2의 이모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중심, 환자중심의 정신보건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신속한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온갖 인권유린 범죄를 지은 고양시 소재 A병원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개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여 2006. 3. 29. 발족한 단체이다. 정신보건법 개정 및 위법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활동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유린을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에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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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 정백향, 02-572-9125, 019-9292-9399,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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