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영순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임차보증금채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도 당연히 갱신계약 해야 한다는 2006년 5월 12일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해당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이행각서” 없이는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 대한주택공사를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주택공사를 질책한 바 있다.

이에 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상황을 검토하여 바로 시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영순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결이후 현재까지 이행각서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그 이행각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주택공사 성기호 주거복지본부장은 18일(수)에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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