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이행각서 폐기조치하기로
이에 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상황을 검토하여 바로 시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영순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결이후 현재까지 이행각서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그 이행각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주택공사 성기호 주거복지본부장은 18일(수)에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이영순의원실 02-784-6070